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32,367,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18.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발주자’)가 발주한 광주~원주(제2영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5공구(경기) 공사의 공동수급인이자 위 공사 중 양평휴게소(원주, 서울 방향) 각 1개소의 오수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오수처리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한 공동하도급인이다.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5. 6.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5. 6. 19.부터 2016. 11. 10.까지, 공사대금 1,244,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시 피고가 원고 지에스건설에게 보낸 공사 견적서에는 "처리용량 : 250톤/일, 1개소 ',"개런티 : ① BOD.SS : 5ppm ② T-N : 20 ppm ③ T-P : 1ppm"라고 기재(이하 ’이 사건 개런티 조항‘)되어 있었다.
3) 이후 원고들은 2016. 11. 9. 피고와 위 공사기간을 2015. 6. 19.부터 2017. 2. 28.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공사 완공 피고는 이후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하수도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양평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2016. 10. 14.경 양평군수로부터 이 사건 오수처리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라. 과태료 부과 및 시설개선명령 처분 1) 양평군은 피고의 시운전 기간 중인 2017. 2. 1. 이 사건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수질검사 결과 위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이 당시 양평군이 공고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BOD, T-N, 총대장균수)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에 양평군은 발주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