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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2 2014고정2703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J(K . L)에 있는 복합리조트 시설 내 2기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소유 . 관리하는 사람이다.

1.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배출 부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 . 관리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용량 : 100㎥/일 x 1기)이 설비 및 제어장치 등의 고장으로 정상 가동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보수하지 아니하여 2013. 11. 28. 방류수수질기준(BOD . SS 10mg/ ℓ)을 초과한 오수(BOD . SS 47.0mg/ ℓ , SS 25.5mg/ ℓ)를 북한강으로 배출하였고, 또한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용량 : 6㎥/일 x 1기) 역시 설비 및 제어장치 등의 고장으로 정상 가동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보수하지 아니하여 2014. 3. 14. 방류수 수질 기준(BOD . SS 10mg/ ℓ)을 초과한 오수(BOD . SS 44.9mg/ ℓ , SS 25.0mg/ ℓ)를 북한강으로 배출하였다.

2. 시설 개선명령 불이행 부분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유수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ㆍ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이 있을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의 장인 가평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2013. 12. 31.부터 2014. 1. 30.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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