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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1 2014가합103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158,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기술제안서, 성능보증서 제출 1) 피고는 2011. 3. 구례하수처리장에 설치할 총인처리시설 총인이란 하천, 호소 등의 부영양화(녹조, 적조)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말한다. 총인처리시설이란 방류수에 포함된 총인 등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한 하수처리시설을 의미한다.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에 첨부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중 유의사항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성능보증확약서 제출 가) 기술제안서 제출시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성능보증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성능보장에 대한 신뢰성 시험은 시운전 3개월 기간 내에 공법보유사가 제공하는 기술로 운전요원이 수행한 설계보증 내용으로 최소한 30일 이상 연속 운전되어야 합니다. 다) 공법 보유사는 계획유입수질 및 공법 보유사가 제시한 유입수질 변동(고농도 또는 저농도) 범위 내 유입시 지방자치단체 및 민영화 위탁관리에 대한 운영관리시에도 보증범위에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피고는 2011. 3. 28. 원고에게 기술제안서와 성증보증서를 제출하였다. 기술제안서 중 계획수질 부분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제12호증). 기술제안서 3.1 계획수질 1) 유입수질 구분 BOD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 : 화학적 산소요구량, SS : 부유물질량, T-N : 총질소, T-P : 총인 BOD COD SS T-N T-P 비고 계획유입수질 10.0 25.0 5.0 15.0 1.6 구례처리장 목표수질 10.0이하 40.0이하 10.0이하 20.0이하 0.5이하 법적방류수질 2) 처리수질-계획수질농도 구분 총인처리공정 목표수질 유입(㎖/ℓ) 유출(㎖/ℓ) 제거효율(% BOD 10.0 9.0 10.0 법적 방류수질 참고 COD 25.0 23.8 5.0 SS 5.0 4.5 10.0 T-N 15.00 14.86 1.0 T-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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