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6. 설립되어 충북 음성군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두부, 콩나물 등의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3. 2. 이 사건 사업장에서 최종방류수 오염도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일부 수질오염물질 항목에서 물환경보전법령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고, 그중 SS(Suspendid Solid, 부유물질)의 경우는 배출허용기준을 600% 이상 초과하였다.
위반내용 오염도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초과 (초과항목 :BOD, COD, SS, T-N, T-P) BOD 1040mg /ℓ(기준:350) COD 1358.6mg /ℓ(기준 :350) SS 2840mg /ℓ(기준 :200) T-N 193.812mg /ℓ(기준 :60) T-P 27.995mg /ℓ(기준 :20)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9.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71조에 따라 2018. 5. 31.까지 위반사항을 개선하라는 개선명령(3차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22
2. 개별기준, 가, 1) 가)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개선명령, 3차 개선명령, 4차 조업정지 10일을 순차적ㆍ단계적으로 처분하게 되어 있다.
다만, 같은 [별표22] 비고 6.은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 SS의 초과율이 6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2단계 높은 기준인 개선명령 3차 처분을 받게 되었다.
처분을 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항목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이행일을 기준으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