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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6.29.선고 2012나4174 판결
입회금반환
사건

2012나4174 입회금반환

원고피항소인

원고 (59년생)

안동시 용상동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표이사 이모씨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 1. 12. 선고 2011가소8335 판결

변론종결

2012. 6. 13.

판결선고

2012. 6.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8. 27. 피고와 사이에 경주시에 있는 경주 A 휴양콘도미니엄 47평 형을 이용하는 회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입회금액 11,800,000원에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입회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은 입회금 반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② 회원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단, 회원권을 승계취득한 자의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은 최초 가입자의 만료일로한다.

③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원고 또는 피고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입회금 반환)

① 회원은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위 기간 만료 후 회원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피고는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입회금이 반환됨과 동시에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다. 원고는 2011. 8. 10.경 피고에게 입회금 반환신청을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에 가까운 2011. 8. 10.경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므로(이는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전 30일 내에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제4조 제3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원금 및 이에 대하여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1.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전인 2008. 2. 29. 주식회사 A지앤지에 경주 A 휴양콘도미니엄에 관하여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콘도미니엄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및 집기비품 등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고, 관광진흥법 제8조에 따라

회원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도 모두 주식회사 A지앤지에 승계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업양도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양수인도 양도인의 회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어 양수인은 마치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와 같은 효과가 생기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되는데(상법 제42조 제1항 참조), 관광진흥법 제8조는 관광사업자가 그 회원과 맺은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 등에 대하여 양도인이 모집한 회원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이는 결국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영업양도인의 회원들을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함에 특히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피고로부터 경주 A 휴양콘도미니엄의 관광사업을 양수한 주식회사 A지앤지와 함께 피고가 모집한 회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달리원고와 사이에 A지앤지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고 피고는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주식회사 A지 지앤지가 관광산업진흥법 제8조에 따라 회원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였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화

판사서범준

판사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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