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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나60750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스위스콘도미니엄(이하 ‘스위스콘도미니엄’이라고 한다)은 1999. 8. 28. 제주도지사로부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관광사업시설인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2872에 ‘제주 스위스휴양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관광숙박업 등록을 마친 다음 이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 31.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콘도미니엄을 낙찰받은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에 스위스콘도미니엄의 관광사업에 대한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하였고, 위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2012. 3. 13. 스위스콘도미니엄의 관광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스위스콘도미니엄과 원고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회계약서(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서‘라고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원고 A은 2006. 2. 14., 원고 B은 2006. 2. 13., 원고 C는 2006. 2. 13.). 입회금 : 7,812,000원 회원은 입회금을 완납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부터 7년간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회원 또는 스위스콘도미니엄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스위스콘도미니엄은 회원의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전까지 회원에게 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및 위 연장되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은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스위스콘도미니엄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위 기간 만료 후 회원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스위스콘도미니엄은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입회금이 반환됨과 동시에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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