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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1.02.17 2020나10604
입회금반환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인수 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인수 참가인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5 쪽 제 2 내지 8 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한편, 이 사건 입회계약 제 5조 제 1 항은 ‘ 원고는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입회 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위 기간 만료 후 원고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 일부터 10일 이내에 입회 금의 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입회계약의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 전인 2018. 5. 18. 피고 D에 위 기간 만료에 따른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여 2018. 5. 21. 위 요청서가 피고 D에 송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입회계약의 내용은 다수의 상대 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고 D 등이 미리 마련한 ‘ 약 관 ’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 약 관법’ 이라 한다) 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약관은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 법 제 5조 제 2 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입회 금 반환 청구에 관한 규정( 이 사건 입회계약 제 5조 제 1 항) 이 입회 금의 의무적 거치기간을 정하는 것에서 더 나 아가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 그 만료를 원인으로 입회 금 반환을 미리 구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입회계약 제 4조 제 3 항은 계약의 자동적 갱신을 막기 위해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서면으로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회원들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입회계약 제 5조 제 1 항을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후에만 입회 금 반환을 ‘ 청구’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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