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관광숙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휴양콘도미니엄인 광주시 C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의 사업자이다. 원고는 2008. 5. 30. 이미 분양된 이 사건 리조트의 회원권을 양수하면서 피고와 입회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객실타입 Noble Suit 타입(167.01㎡), 1실 5구좌제 1구좌, 입회금 1억 6,600만 원'을 조건으로 한 위 입회계약으로 이 사건 리조트의 회원이 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입회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 입회계약서 제4조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① 갑(원고, 이하 같음)은 제2조에서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② 갑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 취득일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단 회 원권을 승계 취득한 자의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은 최초가입자의 만료일로 한다. ③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갑 또는 을(피고, 이하 같음)이 서면으로 이의 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④ 을은 갑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만료일부터 60일 전까지 갑에게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일 및 제3항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입회금 반환) ① 갑은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을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보유기간 만료 후 갑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을은 청구일부터 10일 이내 에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입회금이 반환됨과 동시에 갑은 회원자격을 상실 한다. (이하 생략 ② 갑이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빙자 료를 첨부하여 입회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