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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254601
회원지위확인등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관광숙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휴양콘도미니엄인 광주시 C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의 사업자이다. 원고는 2008. 5. 30. 이미 분양된 이 사건 리조트의 회원권을 양수하면서 피고와 입회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객실타입 Noble Suit 타입(167.01㎡), 1실 5구좌제 1구좌, 입회금 1억 6,600만 원'을 조건으로 한 위 입회계약으로 이 사건 리조트의 회원이 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입회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 입회계약서 제4조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① 갑(원고, 이하 같음)은 제2조에서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② 갑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 취득일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단 회 원권을 승계 취득한 자의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은 최초가입자의 만료일로 한다. ③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갑 또는 을(피고, 이하 같음)이 서면으로 이의 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④ 을은 갑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만료일부터 60일 전까지 갑에게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일 및 제3항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입회금 반환) ① 갑은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을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보유기간 만료 후 갑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을은 청구일부터 10일 이내 에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입회금이 반환됨과 동시에 갑은 회원자격을 상실 한다. (이하 생략 ② 갑이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빙자 료를 첨부하여 입회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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