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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56075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5. 8. 6.까지 연 5%, 2015. 8. 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2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입회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테디밸리 골프&리조트(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입회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회원증을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클럽의 회원약관은 아래와 같다.

제7조(입회 및 회원자격 보유기간) ① 본 클럽 입회 희망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득한 후 피고에 입회금을 납입하고 회원증을 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이하 생략) ②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③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피고 또는 회원은 상호 간 탈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피고 또는 회원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입회금) ① 입회금은 회원권을 취득하는 보증금으로 회원증 교부일로부터 5년간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하며, 탈회시에 입회금 원금에 한하여 반환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동 불가항력의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입회금의 반환을 연기할 수 있다.

제15조(탈회) ①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의 승인 없이 탈회할 수 없다.

② 회원이 본 클럽을 탈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회 1개월 전에 피고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소정의 신청서와 회원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회원의 탈회시 서면으로 반환 요청을 받은 후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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