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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5209361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8. 5. 23. 영성욱일도가촌 유한공사와 중국 산동성 영성시 성산진 예촌 소재 ‘장보고 골프앤리조트(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관한 골프회원권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입회금 갑(원고)이 을(영성욱일도가촌)에게 지급할 입회금은 6,000만 원으로 한다.

제5조 회원자격 취득기간 및 보유기간 ① 갑은 제2조에서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② 갑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③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갑 또는 을이 서면으로 회원자격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며 기간은 ②항과 같다.

제6조 입회금 반환 ① 갑은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을에게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위 기간 만료 후 갑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을은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입회금이 반환됨과 동시에 갑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입회금의 반환을 연기할 수 있다.

② 갑이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위 기간 만료 후의 입회금 반환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기타(천재지변 등 이민 제외) 입회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회원권의 양도 ① 제5조에 의한 회원자격을 취득한 갑은 회원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명의변경절차를 마쳐야 하며, 양수인을 명의 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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