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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7나5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5, 6행의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6다240024) 계속 중에 있다.’를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대법원 2016다24002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0. 27.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였다.’로 고치고, 이 법원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건물매수청구권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보조참가인은, ‘토지의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연체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소송의 항소심 역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에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들의 임대차기간이 2년만 경과하였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향후 3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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