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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나66096
보험금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항고를 하였으나 망인의 사망으로”를 “2015. 6. 12.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19. 망인이 사망하여”로 변경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 E,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합의서 작성 한편 원고와 E,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3. 1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인의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을나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망인이 2009. 5. 28. 당한 사고와 관련하여 배우자 원고와 모 E, 여동생 피고보조참가인은 상호 이성적 판단 하에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E과 피보보조참가인은 원고가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2. 원고는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한 즉시 C의 2009. 5. 28.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재산적 청구권(민ㆍ형사상 청구권,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 관련 청구권 등)을 E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며, E과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권리를 행사하고 이에 따른 각종 금전을 수령하는데 동의하고 협조한다.

E과 피고보조참가인 가운데 1인이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나머지 1인이 행사할 수 있으며, E과 피고보조참가인은 권리행사자로 제3자를 지정할 수 있다.

3. 원고가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E과 피고보조참가인이 제2항의 권리를 우선 행사하기로 한다.

4. 제3항, 제2항에 따라 E과 피고보조참가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동안에는 E과 피고보조참가인이 망인에 대한 치료, 간호, 요양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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