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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5 2018구합74013
취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3. 1. 학교법인 C이 운영하고 원고가 총장으로 있는 A대학교의 항공ㆍ관광경영학부 항공운항서비스학과에 조교수(기간제)로 신규 임용되었다

(임용기간은 2018. 2. 28.까지이다). 나.

A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12. 6.부터 같은 달 22.까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의 연구업적 최저평점 및 최저 종합평점이 A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1조가 규정하는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7. 12. 2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지(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1. 29. 피고에게 2018-98호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4. 2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면서 A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1조가 요구하는 재임용 요건인 ‘연구업적 1,300점(4년 기준)’을 1학기로 안분한 162.5점(= 1,300점 × 1/8)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나, 연구업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논문, 학술지, 저서 등의 실적은 연속성과 장기성이 요구되므로, 임용된지 1학기밖에 되지 않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4년 기준 연구업적 평점을 안분한 평점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합리적인 재임용 심사기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17. 12.까지 연구업적 제출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평가대상 기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처음 임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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