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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4. 18. 선고 2013구합5586 판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관세관청에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사건

2013구합5586증여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판결선고

2014. 4. 18

주문

1. 피고가 2012. 3. 19. 원고에게 한 증여세 1,067,97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매도인 AAA, 매수인 BBB으로 하는 주식회사 CC산업(이하 'CC'라 한다)의 주식 60,000주에 관한 주식양도계약서가 2005. 6. 27. 아래와 같이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나. AAA는 CC의 주식 60,000주 중 30,000주를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30,000주를 DDD 앞으로 명의신탁한 상태였다.

다. (1) BBB은 AAA에게 2005. 6. 24. 3,000만 원, 2005. 7. 15.부터 2005. 7. 27.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AAA는 BBB에게 "주식 50%를 양도한다."는 별도의 2005. 6. 27.자 주식양도계약서, '양도인 DDD, 양수인 공란'으로 되어 있는 주식 30,000주에 대한 양도증서 사본, DDD의 인감증명서 사본을 교부하였다.

(3) BBB은 2005. 7. 6. AAA로부터 교부받은 DDD 명의의 주식양도증서의 양수인란에 EEE을 기재하고, 다시 EEE이 2005. 7.자로 원고에게 주식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라. 피고는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8억 원 = (1억 원 + 35억 원)/2 으로 평가한 후, 2012. 3. 19.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 1,067,976,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BB은 신용불량자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피할 목적으로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2)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주식의 양도대금은 확정되지 않았고,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부채 173억 원(= FFF에 대한 채무 50억 원 + 주식회사 ****저축은행에 대한 배당금 3,470,126,001원 + GGG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23억 원 + HHH에 대한채무 3억 원 + AAA의 횡령금 10억 원 + 세금 53억 원)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면, BBB이 지급한 6,500만 원에 불과하므로, 18억원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관련 민사소송 등

(가) 대전지방법원 2005가합**** 사건 등

1) 원고, III, JJJ는 2005. 7. 6. BBB에 의하여 CC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선임되었다. 이들은 C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2005가합****)에 "AAA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기하여 BBB이 지정한 KKK에게 적법하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도, KKK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선임결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CC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 다만 AAA가 2005. 6. 24. BBB으로부터 CC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대금 중 계약금으로 2005. 7. 11.까지 3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후에 CC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BB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원고, III, JJJ는 2006. 4. 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적법하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CC의 주주가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4) CC는 대전고등법원(2006나****)에 항소하였는데, 2008. 5. 15.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서 및 2005. 6. 24.자 양도계약서는 믿기 어려우므로, AAA와 BBB 사이에 법인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BBB은 2005. 6. 24. AA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별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식 30,000주의 주식양도증서 사본, DDD의 인감증명서 사본을 이용하여 2005. 7. 6. 원고 명의의 명의개서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다.

5) CC는 상고하였으나, 2009. 10. 29. 대법원(2008다*****)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 사건 등

1) AAA, DDD는 BBB, EEE,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에 'AAA와 BBB 사이의 2005. 6. 24.자 양도계약 및 이 사건 양도계약, DDD와 EEE 사이의 2005. 6. 27.자 양도계약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원고의 CC 주식 30,000주에 대한 주주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AAA, DDD는 2009. 12. 2. 위 법원으로부터 "주주권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서가 진정하고, 2005. 6. 24.자 양도계약은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양도계약서는 그 원본이 제출되지 않고 사본만이 제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AAA가 BBB과 사이에 위 사본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서는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2005. 6. 24.자 계약서는 그 원본의 존재조차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당사자들의 서명 부분은 누락되어 있고 단지 첨부서면에 불과한 부채내역확인서에 당사자들의 서명이 있을 뿐이어서 그 진정성립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AAA는 BBB 측의 고소로 인하여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2005. 9.경2005. 6. 24.자 계약서는 BBB이 그 계약 내용을 이행을 하지 않아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그 후 2006. 2. 7. 이를 번복하여 계약 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며 2005. 6. 24.자 계약서를 계속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2006. 4. 27.에 이르러서는 친구인 LLL가 2005. 6. 24.자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찾았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장 및 제출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AAA의 내연녀인 MMM와 그 아들인 NNN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학생이던 NNN는 방학기간 중인 2005. 8. 중순경 AAA의 부탁을 받아 6. 24.자 계약서 초안을 워드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AAA의 친동생인 OOO조차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AAA와 BBB 사이의 계약 체결 당시 참석하였는데, 당시 계약서는 AAA가 그 내용을 말로 설명하고 BBB이 수기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2005. 6. 24.자 계약서 및 이 사건 양도계약서 모두 계약체결과 동시에 CC의 임원을 피고 BBB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CC의 임원이 BBB이 지정한 사람으로 최초로 변경된 시점은 2005. 6. 27.인 점,

⑥ AAA는 BBB에게 자신이 보유한 CC 주식 3만 주를 양도한다는 양도계약서와 함께 DDD 명의의 주식양도증서 사본 및 DDD의 인감증명서 사본을 교부하였는바, 이는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주식 50%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3조 나항의 내용과 부합하고, "계약금 및 잔금이 지급될 경우 AAA가 BBB에게 주식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2005. 6. 24.자 계약서 제4조 다항의 내용과 배치되는 점,

⑦ 잔금 35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A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2조 다항의 내용과 같이 피고 BBB은 원고 AAA의 동생으로서 그가 지정한 사람인 OOO와 사이에 근저당권자 OOO, 근저당권설정자 C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경위는 BBB이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AAA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2005. 6. 24.자 계약서 제3조 나항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서가 진정하고, 2005. 6. 24.자 양도계약은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3) AAA, DDD는 서울고등법원(2010나****)에 항소하였으나, 2011. 3. 23.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법원은 이 사건 양도계약서가 진정하다고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를 추가하였다.

⑧ 2005. 6. 24.자 계약서와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사채업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리는 데에 유리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고, 2005. 6. 24.자 계약서 내용 중 사채업자에게 숨겨야 할 내용이 들어있지 아니하며, 또한 2005. 6. 24.자 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면 사채업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계약서 작성일자까지 2005. 6. 27.로 변경할 필요가 없는 점,

⑨ BBB이 2005. 5. 17. AAA와 PPP 사이의 주식 및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하면서 AAA로부터 CC의 실부채가 55억 1,000만 원 정도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PPP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 20억 원을 2005. 5. 20.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식 및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CC의 부채 과다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2금융권으로부터도 대출을 받지 못하여 결국 계약을 포기하였고, 한편, BBB이 2005. 6. 중순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GGG로부터 채권최고액 상당액인 50억 원을 받아야만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어, BBB으로서는 CC의 실부채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가압류금액의 합계 상당액인 104억 원 정도로 알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AAA와 BBB 사이에 CC의 실부채를 104억 원 정도로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 대전지방법원 2007가합**** 판결 등

1) CC 소유의 충남 **군 *면 **리 19-2 공장용지 9,654㎡ 외 6필지 및 지상 건물은 ****공사 시행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에 편입되었다. ****공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보상금 18,603,191,010원을 공탁하였는데, 2007. 4. 25. 대전지방법원 2007타기***호로 이에 관한 배당이 이루어졌다. FFF는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25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6,236,626,942원을 배당받았다.

2) CC는 배당이의를 거쳐 FFF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2007가합****)에 "FFF에 대한 배당액 6,236,626,942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9. 11. 6. 위 법원으로부터 "FFF에 대한 배당액 6,236,626,942원을 3,682,545,890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을, 2010. 7. 22. 대전고등법원(2010나***)으로부터 "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해 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된 PPP, QQQ이 2005. 9. 27.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2005. 11. 28., 2005. 12. 12. 체결한 차입금 및 이자지급약정은 모두 무효이나, CC가 FFF에 대한 배당액 중 2,862,545,8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FFF에 대한 배당액 6,236,626,942원을 2,682,545,890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을, 2011. 7. 28. 대법원(2010다*****)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각 받았다.

3) FFF는 2011. 8. 29. 배당금 합계 2,839,292,272원(= 원금 2,682,545,890원 + 이자 156,746,382원)을 수령하고, C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2009가합****)에 이자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FFF는 2011.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CC는 FFF에게 1,180,820,324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8. 30.부터 2011.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012. 5. 18. 대전고등법원(2011나****)으로부터 "CC는 FFF에게 추가로 731,752,27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013. 9. 13. 대법원(2012다****)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각 받았다.

(2) 관련 형사사건 등

(가) BBB은 ****검찰청에 "AAA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고, AAA로부터 우선 DDD 앞으로 명의신탁 되어있던 CC의 주식 30,000주를 EEE 명의로 양수받았다. 그러나 AAA는 갑자기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액이 예상보다 많을 것 같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다. AAA는 이를 거부당하자 법인 인감, 이사들의 인감, 임원 사임서를 위조하여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고, 2005. 6. 24.자 계약서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AAA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6. 1. AAA에 대하여 기소중지(국외출국 피의자) 처분을 하였다.

(나) BBB은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단****)에 "2005. 8. 11. 'AAA는 원고, III, JJJ의 사임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CC의 임원을 RRR, SSS, TTT로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뒤 ****검찰청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는 무고죄로 기소되었는데, 2007. 12. 13. 위 법원으로부터 "2005. 6. 24.자 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AAA가 III 등의 사임서를 위조하였다는 BBB의 고소내용은 허위이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BBB은 2008. 11. 8. ****지방법원(2007노****)으로부터 "2005. 6. 24.자 양도계약이 진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이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AAA에게 III 등의 사임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2009. 10. 29. 대법원(2008도****)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각 받았다.

(3) 법인세 등

(가) CC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CC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2004 사업연도 -44,134,209원, 2005 사업연도 -881,406,753원, 2006 사업연도 -1,891,579,036원이다. 2004년 재무상태표(갑 제7호증)에 의하면, 자산은 4,821,269,178원, 부채는4,542,000,000원이고, 2005년 재무상태표(갑 제8호증)에 의하면, 자산은6,388,417,065원, 부채는 8,152,926,233원이다.

(나) 한편 CC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충남 **군 *면 **리 65, 65-5, 65-6, 19-2, 486-11, 486-18, 486-19 공장용지 47,774평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8 내지 11, 14, 15 내지 22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회피의 목적에 관하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명의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가목, 제105조 제6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보아 취득세를 부담하고, 해당 법인의 체납세액 중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로 CC의 총 주식 60,000주가 명의개서될 경우 BBB은 CC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및 CC 소유 토지 등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되는 점, ② BBB이 신용불량자이고, 신용카드대금 27,477,000원, 자동차세 2,350,000원 등의 채무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CC가 2004년, 2005년, 2006년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결손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남 **군 *면 **리 일대 공장부지의 토지 수용보상금 지급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장차 CC가 배당을 실시할 경우 BBB으로서는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납부를 피할 수 있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관하여

(가) 평가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진정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 서울고등법원(2010나****)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진정성이 인정되었고, 설시된 이유에 설득력이 있는 점,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 소송(대전지방법원 2005가합****, 대전고등법원 2006나****, 대법원 2008다*****)의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판단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AA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에 의한 시가

1) 우선, 양도대금 36억 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및 중도금을 1억 원으로 하되, 세금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하고, 세금 문제가 정리되면 정산하기로 한 점, 잔금 35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되 계약 후 추가 부채 발생시 근저당 부분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는데, 아직까지 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급시기도 정하지 않은 점, 실제로 BBB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총 주식 중 50%에 해당하는 30,000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점,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후 추가 부채 발생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36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이미 지급된 6,500만 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6,500만 원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에 불과한 점, ② 현재까지 B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AAA가 지정하는 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추가 발생 부채에 관한 정산이 되어야 하는 점, ③ 법인 자산평가금액 140억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CC의 채무액 96억 6,000만 원(= 주식회사 **은행의 가압류 청구금액 5억 원 +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1억 6,000만 원 + GGG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0억 원), CC의 국세 및 지방세 채무, CC의 HHH에 대한 채무 5억 원 등의 합계 104억 원을 공제하여 양도대금을 36억원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이 주식회사 ****저축은행에 이전되었으므로 주식회사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다시 공제할 수 없으며, FFF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AAA와의 정산을 거쳐야 하는 점, 추가 부채 공제로 잔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주식 30,000주의 양도 문제가 남아있는 이상 양도대금이 6,500만 원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양도계약은 CC의 주식 60,000주에 관한 것이므로, 3,000주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6,500만 원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고, CC는 평가기준일인 2005. 7. 6.부터 3년 이내인 2002 내지 2004 사업연도에 결손법인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2004 사업연도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1주당 267,916원(=16,074,960,000원/60,000주)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관세관청이 부담한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2005. 7. 6.이고, 2004년 재무상태표는 2004.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된 점, 2004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은 4,821,269,178원, 부채는 4,542,000,000원이고, 2005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은 6,388,417,065원, 부채는 8,152,926,233원인 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은 -44,134,209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은 -881,406,753원인 점,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을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증여재산가액은1,800,000,000원인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로 볼 경우 증여재산가액은8,037,480,000원으로 거의 3배의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04 사업연도와2005 사업연도 사이에 자산, 부채, 사업소득에 큰 변동이 있으므로, 2004. 12. 31.부터 2005. 7. 6.까지 자산변동으로 인하여 2004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의하여 시가 산정을 할 수 없다(평가기준일까지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없었음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251 판결 참조).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한 양도대금이나 피고가 산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피고는 2005. 7. 6. CC의 자산을 조사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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