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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02. 12. 선고 2014누11845 판결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2091(2014.09.17)

제목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요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이 사건 각서상의 실권약관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4누118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구합2091 판결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계약의 소급적 무효

원고와 AAA은 2009. 12. 30. BBB,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가가건설의 주식 ○○○주를 ○○○○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을 2010. 6. 30.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와 AAA이 위 약정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은 약정해제 또는 실권약관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유효하게 존속하거나 합의해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주식 가액 산정의 위법

설령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유효하게 존속하거나 합의해제 되었다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은 비유동적이고 거래가액 및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가가건설과 같은 건설회사는 기업진단과 입찰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무제표에 기초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실제로 M&A;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액을 고려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가 거래하는 유진 M&A;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반영하여 산정한 1주당 5,957원(= 유진 M&A; 시장 분석가액 14억 원 ÷23만 5천주)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인 1주당 10,000원보다 낮은 가격이므로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BBB은 1973년경 공부를 함께하면서 알게 된 후 1982년경부터 원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들어가 함께 일을 하였고, 1994년경에는 AAA, DDD 등과 함께 가가건설을 인수하였는데 1997년 말을 기준으로 각 44.2%의 지분을 확보하여 가가건설의 최대주주로서 가가건설을 함께 운영했다.

2) 원고는 2012년 초에 있었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조사 당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항에는 '원고와 BBB 쌍방이 인감을 첨부하여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하단의 원고 이름 옆에는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1. 양도목적물: 가가건설 보통주식

2. 양도일자: 2009년 12월 30일

3. 양도수량: ○○○주

4. 양도가액: 1주당 10,000원

5. 양도금액: ○○○○원

6. 권리의무승계: 양도 목적물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BBB으로부터 원고에게 승계된다.

3) 원고와 BBB은 위 증여세 조사 당시 "BBB이 2009.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인 ○○○○ 원에 양도하였고 매매대금은 원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일부 상계하고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BBB 명의의 차용증서와 원고 명의의 대출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4)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BBB은 2012. 7. 6. 원고를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증거로 '주식거래계약서(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각서의 하단에는 '주식양수인(대표) 성명: 원고'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주식양수인이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양수인 사이의 매매대금 배분비율이나 양도기준일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1. 양수목적물(보통주식) ① 상호: 가가건설, ③ 양수수량: ○○○주-BBB(○○○주), CCC(○○주)

2. 양수조건 ① 주식양수인 대표는 총 양수대금 ○○○○원을 2010. 6. 30.까지 지급한다. ② 주식양수인 대표는 지급일(2010. 6. 30.)까지 총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하고 양수수량 ○○○주 양도인(BBB, CCC)에게 반환한다.

3. 본 주식거래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각서)를 작성함.

5)\u3000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자 원고로 하여금 증여세부담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자고 원고에게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송제기에 동의하자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BBB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원고와 AAA이 2010. 6. 30.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거나 해제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도 이 사건 각서와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6) 가가건설이 ○○세무서에 제출한 2009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의 가가건설 주식 지분율은 46.12%에서 80%로 증가하고, BBB의 지분율은 46.12%에서 10%로 감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와 BBB이 각 108,387주(46.12%), CCC이 ○○주(7.7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BBB은 원고가 지분 70%를 보유하여 최대주주로 있는 나나 주식회사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 18호증, 을 제2, 5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EE, BB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약정해제 내지 실권약관에 기한 계약의 소급적 무효 여부

가) 어떤 계약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거나 실권약관으로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면 처음부터 그 계약에 따른 증여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합의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은 2010. 1. 11.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원에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을 제15호증의2)를 첨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2010. 2. 25. 증권거래세 ○○○원을 납부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서 매매대금을 2010.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위 약정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나, BBB은 실권약관에 의하여 주식양도가 무효로 되었다는 시점인 2010. 6. 30.부터 2년여가 지난 2012. 7. 6.이 되어서야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점, ③ 가가건설은 2010. 3. 31.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원고가 2009. 12. 30. BBB으로부터 가가건설의 비상장주식 ○○○주를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 및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서야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의 결과와 같이 주식의 보유비율을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이전으로 환원되었다고 신고한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제7항에는 원고와 BBB 쌍방이 인감을 첨부하여 서명날인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 하단의 원고 이름 옆에는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허위일 가능성도 있으나, BBB이 증권거래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을 제15호증의2)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같은 양식의 같은 내용이나 계약서 하단의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가 2012. 1. 25.부터 2012. 2. 24.까지 원고와 BBB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할 당시 원고와 BBB은 이 사건 각서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가 이 사건 처분이 있고 난 이후 원고를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서야 그 증거로 이 사건 각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 사건 각서가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작성일자에 실제로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⑥ 이 사건 각서의 제출 시점과 원고와 BBB과의 관계 및 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각서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⑦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및 건물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아 취득한 이상 이미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BBB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이 2009. 12. 30.자로 원만히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BBB의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이 사건 각서상의 실권약관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와 BBB의 합의에 따라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신고 내용에 따라 그 양도대금 ○○○○원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식 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규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참조). 한편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가건설의 주식은 거래일 전후 3개월간 불특정인 사이에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유진 M&A;가 감정한 주식평가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도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만큼 위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감정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교환가격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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