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2두58483 (2017. 4. 13)
제목
최초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요지
최초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2두58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03.
판결선고
2017. 12. 08.
주문
1. 원고의 항소 중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2. 31. 증여분에 관한증여세 586,674,940원의 부과처분 중 566,659,893원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2. 제1항 기재 부분에 관한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1,335,142,690원, 2005. 7. 15.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89,745,860원, 2006.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586,674,940원, 2007. 9. 30.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252,561,280원, 2007.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52,721,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환송 전 이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2005. 7. 15.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89,745,860원, 2007. 9. 30.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252,561,280원, 2007.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52,721,160원의 각 부과처분과2006.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586,674,940원의 부과처분 중 566,659,89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중 2006. 12. 31. 증여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환송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2.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586,674,940원의 부과처분 중 566,659,893원 부분(이하 '이사건 쟁점 처분'이라 하고, 2006. 10. 31. 증여분에 해당하는 ○○산업 8,130주를 '이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처분의 경위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표 내 4행 1열의 "한화증권"을 "삼성증권"으로, 4행 5열의 "120%를 "130%"로, 4행 6열의 "862,488,936원"을 "934,363,014원"으로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쟁점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라. 판단 1) 이 사건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3면 8행부터 11면 16행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4면 1행부터 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설령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주식거래에 따른 수익금으로 원고에게 경제상 도움을 준다는 목적과 함께 ○○산업에 대한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우호적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즉 BBB의 매부인 ○○산업 회장 김○○는 ○○산업 경영권을 둘러싸고 형제인 김○○, 김○○ 등과 분쟁이 있어 우호적 의결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BBB은 2004. 7. 15. 원고 명의 증권계좌 개설 직후 원고 명의로 ○○케어가 보유하고 있던 ○○산업 주식 8만주를 매수하였다. 2004년과 2005년 ○○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BBB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명의신탁으로 회피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액도 미미하다.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없었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 4면 12행의 "이중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를 "특히 이 사건 처분 중2005년 이후 취득 주식에 관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비례원칙, 사유재산보장,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로 고쳐쓴다.
○ 4면 12행 다음에 "즉 이 사건 쟁점 주식 취득은 2004. 12. 31.자 ○○산업 주식82,690주(이하 '이 사건 1차 주식'이라 한다)의 취득과 동일한 명의신탁의사에 기초하여 취득한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쟁점 주식 중 공매수자금 및 유순자 명의 자금으로취득한 주식에 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의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주식 중 이 사건 1차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구별하여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이 사건 쟁점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원고는 환송 후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쟁점 주식 중 1차 주식의 매도대금 이외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분은 그 취득재원에서 차지하는 1차 주식의 매도대금 비율 74.7%를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였다)."를 추가한다.
○ 11면 6행 내지 16행 부분을 삭제한다.
라. 2)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증여에 관한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BB이 원고에게 경제상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나 매부인 김○○를 위하여 ○○산업에 대하여 우호적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설령 BBB에게 그러한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등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도 함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BBB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한화증권에서 2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증권거래 실무경험 및 관련지식이 풍부하여 주식 명의신탁인 경우 많은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BBB이증여세 부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단지 원고에게 경제상 도움을 줄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여 거래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② 통상 우호적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경우에는 주식을 매수한후 장기간 보유하게 되는데, BBB은 원고 명의로 ○○산업 주식을 최초에 대량으로매수한 후 계속 매도하였다. 즉 2004. 12. 31.에는 원고 명의 주식이 82,690주인데,2006. 12. 31.에는 8,130주이다.
③ 관계 법령상 2004년과 2005년에 발생한 ○○산업 주식 양도는 원고도 BBB과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BBB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명의신탁함으로써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즉 ○○산업 대주주인 김○○ 회장의 처남인 BBB이 자신 명의로 ○○산업 주식을 거래하였을 경우에는 김○○와 친족관계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드러나지만, BBB이 원고 등 명의로 ○○산업 주식을 취득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비록 친족기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원고, 이○○, 유순자, 주식회사 ○○케어 등이 보유하는 ○○산업 주식에 대한 총 지분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는 하나,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여지가 많다.
④ 실제로도 원고는 2004년과 2005년 ○○산업 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 역시 이를 발견해 내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09. 6. 1.에 이르러 비로소 2005년 ○○산업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3)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중복 적용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아울러, ① 이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이사건과 같은 주식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③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이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이 사실은 최초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체계와 입증의 곤란 및 당사자 사이의형평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갑 4호증, 갑 6호증의 2, 갑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BBB은 2004. 7. 9. ○○증권 주식회사에 원고 명의의 차명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2005. 3.경까지 그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는데,2004. 12. 31. 이 사건 1차 주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가 양도되었는데, 그 중 합계 11억 5,700만 원은 2005. 3. 14. 개설된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지점 계좌(이하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라 한다)로 2005. 3. 14.부터 2005. 4. 8.경까지 입금되었다.
② 원고 명의의 ○○증권 ○○지점 증권계좌(41510948-01, 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에 이 사건 ○○은행 계좌에서 2005. 7. 25.부터 2005. 8. 16.까지 합계 6억 5,000만 원이, ○○○ 명의로 2005. 8. 16. 2억 2,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③ BBB은 이 사건 ○○증권 계좌를 통해 그 무렵부터 ○○산업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다가 2005. 11. 1. 1억 원, 2005. 11. 4. 5억 원, 합계 6억 원을 이 사건 ○○은행 계좌로 출금하였고, 2006. 1. 10. ○○산업 주식을 모두 매도하였는데, 당시 현금 잔액은 543,347,122원이었다.
④ BBB은 이후에도 이 사건 삼성증권 계좌를 통해 ○○산업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수대금 조달을 위해 이 사건 ○○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삼성증권 계좌로 2006. 2. 8.부터 2006. 2. 16.까지 합계 3억 원을 입금하였으며,2006. 4. 27. 다시 ○○산업 주식을 모두 매도하였는데, 당시 현금 잔액은1,020,976,087원이었다.
⑤ BBB은 이후에도 이 사건 ○○증권 계좌를 통해 ○○산업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계속하다가 2006. 6. 22. 이 사건 ○○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출금하였고, 그 이후에는 ○○산업 주식뿐 아니라 중앙○0와 볼빅의 주식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였다.
⑥ 이 사건 삼성증권 계좌를 통해 거래된 주식 중 2006. 12. 31. 이 사건 쟁점 주식에 대하여, 2007. 9. 30. 중앙○○ 주식 7,168주에 대하여, 2007. 12. 31. ○○ 주식 20,500주에 대하여 각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명의로 2006. 12. 31. 명의개서된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던 이 사건 1차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이 이 사건 쟁점 주식 취득에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현금은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다른 현금과 혼화된다. 그런데 이 사건 1차 주식매도대금 중 일부인 6억 5,000만 원과 ○○○ 명의로 입금된 2억 2,000만 원이 이 사건 삼성계좌에 입금되어 함께 ○○산업 주식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다가 그 중 6억 원이 다시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로 출금되었다. 더욱이 BBB이 이후 ○○산업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2006. 1. 10. 당시 현금 잔액이 543,347,122원이 되었고, 그 후에도 ○○산업 주식과 중앙○○ 주식 및 ○○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1차 주식 매도대금 중 일부인 위 6억 5,000만 원은 이미 위 2억2,000만 원과 혼화되어 특정성을 잃었고 그 중 다시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로 출금된 6억 원이 위 1차 주식매도대금의 일부와 ○○○ 명의 입금액 중 어느 자금으로 취득한주식의 매도대금인지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사건 삼성증권 계좌에 남아 있던현금의 일부가 다른 회사 주식의 매수에도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위 6억 5,000만 원 전액이 2006. 12. 31. 명의개서된 이 사건 쟁점주식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쟁점 주식 중에서 74.7%(당초 취득재원 합계액인 8억7,000만 원 중 이 사건 1차 주식 매도대금 위 6억 5,000만 원)가 이 사건 1차 주식의매도 대금으로 취득한 부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에 추가한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②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삼성증권 계좌로 2006. 2.경 다시 합계 3억원이 입금되어 ○○산업 주식 매수에 사용되었으나 다시 2006. 6. 22.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로 3억 원이 출금되었고, 이후에는 ○○산업 주식뿐만 아니라 중앙○○ 주식과 ○○ 주식까지 매수 및 매도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에서 입금된 합계 3억 원 역시 이 사건 삼성증권계좌에 기존에 있던 현금과 혼화되어 특정성을 잃었고, 이후 위 3억 원만큼 다시 이사건 신한은행 계좌로 출금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삼성증권 계좌에서 다른 주식도 매수하였으므로, 2006. 2.경 입금된 3억 원도 2006. 12. 31. 명의개서된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수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쟁점 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