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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8. 13. 선고 2015두42121 판결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을 시가로 보고 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9844 (2015. 3. 31.)

제목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을 시가로 보고 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요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대금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대금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을 시가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사건

2015두421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31. 선고 2014누49844 판결

판결선고

2015. 8.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판결]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다.의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조세회피의 목적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관하여

(가)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한편 비상장주식의 매매가격 등에 관한 시가 논쟁은 매매가격 등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 보다 저가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과세관청으로서는 높은 가격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선호함으로써 발생하는데, 매매가격 등은 대부분 상대방과의 가격상담 과정에서 정상가격과 달리 낮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인 점, 시가는 정상가격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그 차이가 발생함이 일반적인 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은 회사의 실제 가치 보다 높게 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충적 평가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써만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 36억 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주식의 시가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면 세금문제 정리 및 추가 부채 발생시 근저당권 부분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등 사후 정산의 문제를 남겨두고는 있으나, 이 사건 양도계약의 당사자들인 이CC와 이BB이 각각 그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후 정산의 금액을 최소화하는 금액으로 위 양도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CC와 이BB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그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금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게 정해졌을 여지가 거의 없는 점, ③ 주식에 대해 단 1회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매 횟수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서 정한 시가 산정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고,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여러 차례의 거래를 기대하기 힘든 것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정해진 양도대금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양도계약은 EE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으로서, 양도계약의 당사자들이 EE주식회사의 기업가치, 자산 및 부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BB은 이사건 양도계약 당시 EE주식회사의 실부채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가압류금액의 합계 상당액 등을 고려하여 104억 원 정도로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CC와 이BB 사이에 EE주식회사의 실부채를 104억 원 정도로 정리하였으며, EE주식회사의 자산을 140억 원으로 평가하여 양도대금을 정하였는데, 이를 아래 (라)항에서 계산한 실제 자산과 부채와 비교해 보더라도 부채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고, 자산의 경우 일부차이가 있으나 이는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공시지가가 급등하여 이를 완전히 반영하여 계산하지는 않은 이유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 계약의 양도대금 36억 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다고 판단되고, 위 36억 원의 1/2인 18억 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이하에서는 위 18억 원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다른 평가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이미 지급된 6,500만 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6,500만 원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에 불과한 점, ② EE주식회사의 자산평가금액 140억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EE주식회사의 채무액 96억 6,000만 원(주식회사 I은행의 가압류 청구금액 5억 원 + 주식회사 J은행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41억 6,000만 원 + 김GG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0억 원), EE주식회사의 국세 및 지방세 채무, EE주식회사의 성HH에 대한 채무 5억 원 등의 합계 104억 원을 공제하여 양도대금이 36억 원으로 정해졌는데,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식회사 J은행의 근저당권이 주식회사 K은행에 이전되었으므로 주식회사 K은행에 대한 채무를 다시 공제할 수 없으며, 김LL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EE주식회사의 자산에서 실부채를 공제한 가액이 6,500만 원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추가 부채 공제로 30,000주 양도에 대한 잔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주식 30,000주의 양도 문제가 남아있는 이상 양도대금이 6,500만 원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6,500만 원을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에 을 제7, 8, 10, 1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E주식회사는 평가기준일인 2005. 7. 6.부터 3년 이내인 2002 내지 2004 사업연도에 결손법인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를 통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2005. 7. 6.이고, 2004년 재무상태표는 2004.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2005. 7. 6.을 기준으로 가결산을 한 후 토지평차액과 차입금평가액을 반영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이 원칙이나, EE주식회사는 지난 3년간 결손법인이었고, 토지 및 차입금 외에 비중이 있는 자산, 부채가 없어 보이므로, 2004년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평차액과 차입금평가액을 반영하여 EE주식회사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2005년도 공시지가(2005. 5. 31. 공시)에 의하면 EE주식회사 소유의 충남 oo군 o면 oo리 oo6필지 토지의 공시지가는 18,004,248,000원(ooo원/㎡ × ooo㎡), 대전 o구 oo동 ooo-oo 토지의 공시지가는 649,600,000원(ooo원/㎡ × ooo㎡)인데, 위 토지들의 2004년 재무상태표상 금액은 2,858,156,300원이므로, 위 두 토지의 공시지가의 합은 18,653,848,000원(18,004,248,000원 + 649,600,000원) 상당이고, 토지평차액은 15,795,691,700원(18,653,848,000원 - 2,858,156,300원)이며, 위 토지들 외에 다른 자산의 경우 평가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위 토지들이 수용되고 2007. 1. 29.경 공탁된 수용대금은 합계 20,679,355,000원 상당이고, 위 토지들에 대한 2005년 공시지가에 비해 2006년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위 토지들에 대한 2005년 공시지가가 이 사건 주식 평가기준일 당시 위 토지들의 실제 자산 가치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전후의 EE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주식회사 I은행 5억 원, 주식회사 J은행 41억 6,000만 원, 김GG 50억 원, 성HH 5억 원, 김LL, 김MM 250억 원, 확정되지 않은 국세 및 지방세 등을 합치면 350억 원이 넘는 채무가 추가적으로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들 등기부등 본의 기재와 위 토지들의 수용대금이 공탁된 후 출금 내역,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진행된 각종 소송에서 정리된 채권, 채무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주식회사 J은행 3,428,149,000원, 김GG 653,019,855원(김GG가 EE주식회사로부터 받을 돈에 대하여 EE주식회사의 김GG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 후 김GG의 상속인들이 위 토지들에 대한 수용대금에서 출금해 간 돈을 기준으로 판단), 성HH 250,332,139원, 남NN 4억 원, 주식회사 I은행 5억 원, 주식회사 OO 30,000,000원, oo군 45,488,000원 합계 5,306,988,994원이 추가 부채로 인정될 뿐이고(다만 2005. 7. 6.을 기준으로 채무를 평가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액수, 상계한 채권의 금액 조정 등의 사유로 인해 다소간의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전체 금액에 비해 그 비율이 크지는 않다고 판단된다),김LL, 김MM에 대한 채무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일자가 2005. 9. 28.이고, 실제 채무의 발생일은 2005. 9. 28.부터 2006. 8. 31.이며, 그 채무액도 3,682,545,890원(대여한 총액 기준)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기준일인 2005. 7. 6. 당시에 존재하던 채무로 보기 어려우며, EE주식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에도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에 발생한 세금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차입금평가액을 모두 반영하면 EE주식회사의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의 부채는 9,848,988,994원(대차대조표상의 부채 4,542,000,000원 + 위에서 인정한 추가 부채 5,306,988,994원) 상당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에 이CC와 이BB이 EE주식회사의 실부채로 평가한 104억 원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⑦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아래의 계산 내역과 같이 53억 원을 넘게 되어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 18억 원의 3배 정도의 금액이나, 통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시가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통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근거로 토지평차액과 차입금평가액을 고려하여 EE주식회사의 순자산가치를 다시 평가하면, 10,767,971,884원(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4,821,269,178원+ 토지평차액 15,795,691,700원 - 대차대조표상 부채액 4,542,000,000원 - 추가 차입금 평가액 5,306,988,994원) 상당인바, 이를 기준으로 하여 2005. 7. 6. 당시의 이 사건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는 179,466원(10,767,971,884원 ÷ 60,000주, 원 미만 버림) 상당이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EE주식회사의 순자산가치의 1/2인(이 사건 주식은 EE주식회사 전체 주식 60,000주의 1/2인 30,000주이다) 5,383,986,000원(10,767,972,000원 ÷ 2)2) 상당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한 양도대금의 1/2인 18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며, 가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위 양도대금의 1/2이 아니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위 18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5,383,986,000원이 되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정당한 세액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위 두 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산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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