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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0후65 판결
[권리범위확인][집31(2)특,25;공1983.6.1.(705),817]
판시사항

실용신안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의 효과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에 대한 권리범위의 확인은 당해 실용신안권자의 권리의 대항으로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인 이해관계인이 당해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 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이 동일한 것이라 하여도 이와 같은 관계에서 심판대상이 되는 실용신안권이 별개의 것인 한 그 결과를 달리 할 수 있고 이해관계 또한 다를 수가 있다 할 것이니, 동일한 고안으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가지는 어느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청구를 하고 있거나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별개의 실용신안권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청구가 2중 청구가 된다거나 전 심결로서 이해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의 확인은 당해 실용신안권자의 권리의 대항으로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인 이해관계인이 당해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 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이 동일한 것이라 하여도 이와 같은 관계에서 심판대상이 되는 실용신안권이 별개의 것인 한 그 결과를 달리할 수 있고 이해관계 또한 다를 수가 있다 할 것이니 동일한 고안으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가지는 어느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청구를 하고 있거나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별개의 실용신안권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청구가 이중청구가 된다거나 전 심결로서 이해관계가 소멸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결이 이건 당사자들 간에 이건 " 가" 호 고안과 청구외 피청구인 소유의 동 (실용신안 등록번호 생략) 실용신안권과 사이에 있어서 권리범위 확인심결이 있었더라도 이건 " 가" 호 고안으로 이건 실용신안권에 대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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