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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15. 선고 83후107 판결
[권리범위확인][집32(3)특,249;공1984.7.1.(731),1025]
판시사항

후등록실용신안이 선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떤 미등록실용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의 후등록실용신안이 심판청구인의 선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금성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실용신안등록번호 1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에 기재된 '자동판매기의 정전시 보상회로'의 고안은 피심판청구인이 1982.3.6. 등록을 마친 (실용신안등록번호 2 생략)의 후등록고안과 동일한 사실을 확정한 후,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떤 미등록실용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의 후등록실용신안이 심판청구인의 선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다.

2. 상고이유 제1, 2점의 논지는 이 사건 (가)호 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실용신안등록번호 2 생략)의 고안 중 등록청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위 (가)호 고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은 등록권 자체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피심판청구인의 위 후등록고안은 위 (가)호 고안을 이용하며 개량한 고안으로서 이와 같이 후등록권이 이용한 부분이 선등록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원심결의 판단에는 심판대상물에 대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 및 실용신안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가)호 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실용신안등록번호 2 생략)과 동일한 것임은 원심결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고, 이와 달리 (가)호 고안이 위 등록고안 중 등록청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고안이라고는 기록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위 논지는 원심결의 적법한 확정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의 논지는 원심결이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대비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원심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더 나아가 양자의 기술적 내용을 대비 판단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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