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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후48, 49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5.12.15.(766),1553]
판시사항

심판청구인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고안이 (나)호임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호를 조작 (가)호와 등록된 실용신안과의 권리범위에 관한 심판청구를 한 경우, 심판의 대상

판결요지

심판청구인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고안이 (나)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호를 조작하여 (가)호가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해온 것이라도 그 때문에 (가)호의 사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들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하여 그 청구의 적법여부가 문제로 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심판대상은 (가)호가 되어야 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9인 위 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원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재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들이 사업목적상 앞으로 (가)호를 사용할 경우 이 사건 실용신안권자인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여 미리 (가)호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여 온 이 사건에 있어서 심판청구인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가)호이든 또는 피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나)호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가)호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가)호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판의 대상을 오해하거나 소론 대법원판례의 취지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소론 증거는 심판청구인 임정섭이 사용한 고안((나)호로 보임)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원심의 위 조치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도 이는 원심결의 파기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이 심판청구인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나)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호를 조작하여 (가)호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여 온 것이라 하여도 그 때문에 (가)호의 사용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심판청구인들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하여 그 청구의 적법여부가 문제로 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심판대상이 (가)호가 되어야 한다는 위 결론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도 심판청구인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에 의하여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이고 (가)호 또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심판청구인들이 (가)호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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