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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9. 선고 89후1431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0.4.1.(869),649]
판시사항

실사용고안이 아닌 다른 고안을 내세워 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심판청구를 한 경우의 심판대상

판결요지

심판청구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나)호 고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가)호 고안을 조작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여 온 것이더라도 그 때문에 (가)호 고안의 사용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하여 그 청구의 적법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심판대상은 (가)호 고안이라고 봄이 옳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흥수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박노양 외 1인

원심판결

특허청 1989.7.10. 자 87항당 심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생산판매하는 탁주용기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려 하는 (가)호 고안에 관하여 이 사건 실용신안권자인 피심판청구인들로부터 그 사용중지 요구를 받고있다고 주장하여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등록 제20388호)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여 온 이 사건에 있어서, 심판청구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피심판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나)호 고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가)호 고안을 조작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여 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 때문에 (가)호 고안의 사용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하여 그 청구의 적법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심판대상은 (가)호 고안이라고 봄이 옳다 고 하여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대법원 1985.10.22. 선고 85후48, 49 판결 참조), 원심이 심판대상을 (가)호 고안으로 봄이 옳다고 하면서 그 판단의 근거가 된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원심결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고안에 의하여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이고, (가)호 고안 역시 그 제품에 관한 것임을 알수 있으니 심판청구인이 비록 현재 (가)호 고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심판청구인들이 인용하는 대법원판결은 모두 실용신안권자가 적극적으로 그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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