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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7. 02. 01. 선고 2006누1119 판결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1. 1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17,319,550원의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549,399,243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1. 3. 30. 피고에게 사업장소재지를 ○○ ○○ ○○○ ○○번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 4. 3.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 ○○ ○○ ○○번지에 대 XXX.X㎡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지하 2층, 지상 11층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X,XXX.XX㎡(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으로부터 공급가액 0,000,000원,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0000. 0. 00. 0000년 제0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00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0000. 00. 0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별지

1. 부가가치세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후, 원고들의 위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원고들에게 0000년 제0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증액경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중, 갑 제5호중의 1 내지 9, 갑 제6호중의 1 내지 4, 을 제1, 2, 3호중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로 보아, 이를 전제로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부가가체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한 것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설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거래시 원고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결국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가) 판단 기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그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중, 갑 제5호중의 1 내지 8, 갑 제8호중의 1, 2, 갑 제9호중의 1 내지 8, 갑 제13, 14호중, 갑 제15, 16, 17호중의 각 1, 2, 갑 제18, 19, 20호중, 을 제 3호중, 을 제4, 8호중의 각 1, 2, 3, 을 제5, 6, 7, 9, 10호중, 을 제11호중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은 0000. 0. 00. 부동산 개발업,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0000. 0. 00.경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여 0000. 0.경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 ② ○○○○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0000. 0. 00. 채권자를 ○○○○ 주식회사, 채권최고액을 00억 0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으로부터 00억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0000. 0. 00. 채권자를 ○○○○○ 주식회사, 채권최고액을 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로부터 0억 0천만원을 차용하였으며, 기타 소외 신○○ 등 채권자들에게 합계 0,000,000,000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③ ○○○○은 위 신○○과 ○○○○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0000. 0. 00. 원고들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총 00억원(건물 0,000,000,000 + 토지 0,000,000,000)으로 정하고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그 대금 지급방법으로 원고들 소유이던 ○○ ○○ ○○동 산 ○-○ 임야 0,000㎡, 같은 동 ○-○ 잡종지 0,000㎡ 및 위 양 지상 골프연습장을 00억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하고,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0억원을 원고들이 인수하며, ○○○○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2층 사우나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여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에 대한 대출금 채무 00억원을 원고들이 승계하되, ○○○○에 대한 대출금 이자 0,000,000원, 연체이자 000,000,000원, 이 사건 건물 신축 등과 관련한 위 신○○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중 0,000,000,000원, ○○○○○에 대한 채무 000,000,000원, ○○○○공단에 대한 채무 00,000,000원, ○○○○이 지급한 경매비용 0,000,000원, ○○○○ 00,000,000원, 가스료 0,000,000, 상하수도료 0,000,000원 취득세 등 000,000,000원, 소의 황○○○에 대한 하자보수미수금 등 채무 000,000,000원, 그 외 채무 0,000,000원은 원고들이 직접 채권자들에게 대위변제한 후, 이를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현금으로 000,000,000원을 송금하여 총 00억 0천만원을 지급 하였으며, 위 00억원을 초과하는 00억 0천만원은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고, 그 중 00억원에 대하여는 ○○○○ 소유의 위 골프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00억원, 채권자를 원고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그 지급을 담보하며, 나머지 0억 0천만원(=위 00억 0천만원- 위 00억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사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의 임대보증금 0억원의 반환채무 등을 포함하여 위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대부분 그래도 승계한 사실, ⑤ 원고들은 0000. 0. 00. ○○○○이 채무자를 ○○○○, 채권자를 ○○○○○○ 주식회사, 채권최고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0000. 0. 00자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0000. 0. 0.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로 변경한 사실, ⑥ ○○○○은 0000. 0. 00. 0000년 제0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가격 5,661,493,000원을 매출액으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566,149,300원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중 17억 5천만원만을 납부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에 대하여 2001년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 5,661,493,000원을 제외하여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7, 10호중, 갑 제11호중의 1, 2, 갑 제12, 21호중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그 매매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된 공사비와 각종 세금 등은 매도인인 ○○○○이 책임지고 정리하고, (나) ○○○○에 대한 차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후순위채권자에 대한 권리관계는 ○○○○이 책임지고 해결하며, (다) 건물의 하자보증이나 미완성 부분에 대한 공사는 ○○○○이 책임지고 완료할 것이라는 등의 약정을 한 사실, 원고들이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모두 인수하여 그 보증금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방법으로 대금을 정산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일부 임차인들과는 임대차기간을 새로 정하거나 보증금 및 월 임료의 액수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기도 한 사실, 더욱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전에는 지하 1, 2층에 사우나 시설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그 곳에서 아무런 사업도 영위되지 않고 있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시설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지하 1, 2층 부분을 ○○○○에게 임대하여 ○○○○으로 하여금 2001. 5. 18.부터 그 곳에서 사우나영업을 영위하도록 한 사실, ○○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별도의 관리업체에 위탁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소속 직원을 통하여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데에 반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에 소속되어 있던 관리 직원들을 승계함이 없이 별도로 관리업체에 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에 상용하는 세금계산서를 ○○○○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전날인 2001. 7. 24. 위 세액 566,149,300원에서 ○○○○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전날인 2001. 7. 24. 위 세액 566,149,300원에서 ○○○○으로부터 지급받을 위 사우나 및 사무실의 2001년 5, 6, 7월분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69,142,050원을 공제한 나머지 497,007,250원을 ○○○○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수령한 ○○○○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따른 매출세액으로 위 566,149,300원을 신고한 다음 그 중 1억 7,500만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관계에 더하여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이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이나 대고객관계·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① 내지 ⑥과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은 ○○○○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건물 매각시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중의 9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이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갑 제5호중의 9인 세금계산서의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위 갑 제5호중의 9는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를 종합하면, 위 세금계산서 작성일 란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일인 2001. 3. 29. 이후인 '2001. 4. 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이 5,661,493,000운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그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음에 관하여는 계약당사자인 ○○○○과 원고들 사이에서 별다른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매각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이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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