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 09. 25. 선고 2015구합57215 판결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협의매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4170 (2014.12.18)

제목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협의매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수용절차가 아닌 협의매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어 가산세 부분도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572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9.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2.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2,766,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1. C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게 서울 마포구 용강동 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00억 원에 협의매도하였고,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2012. 1.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6. 2.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 누락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0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0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게 이전되었고,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토지취득이었으며,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되었다. 건물소유자의 철거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와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2013. 2.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개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어 그 철거를 조건으로 해당 건물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협의매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면 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협의매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원고를 대리한 세무사도 이 사건 건물의 협의매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되었는바,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협의매도는 비과세 대상인 점, ③ 이 사건 건물의 협의매도 당시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항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우는 개정 전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자 한 입법취지와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협의매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인데, ①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도시정비법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하거나 비과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이 사업의 계속적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이를 가리지 않고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2132 판결, 대법원 2008.2. 14. 선고 2005두1715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조세법규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절차 이전에 협의취득한 재화를 철거한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2647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협의매도대금 00억원을 정함에 있어 토지를 0,000,000,000원, 이 사건 건물을 000,000,000원, 손실보상금을 00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2)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인 2012. 4. 10.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위 법리 및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협의매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도 협의매도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 사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

(2)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도시정비법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대지만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보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가 존재하지 않으나, 사업시행자가 건물과 대지를 양도받아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전부 이전되어 일단 재화의 공급 자체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수한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그것을 철거하여 그 대지만을 사용할 것인지는 건물의 양도가 완료된 후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문제에 불과하지 건물 취득 목적에 따라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없다.

(3)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나, 수용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이루어지는 공법상 절차라는 점에서 양자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을 수용절차가 아닌 협의취득의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의 존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대한 부지나 오해로 이 사건 건물의 협의매도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건물의 협의매도 당시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4항이 적용되어 수용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건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협의매도가 수용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의 협의매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2012. 1. 12.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3. 2. 15.이 되어서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지 않더라도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3) 위와 같이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협의매도는 수용절차에 포섭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