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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2. 29. 선고 2006구합15172 판결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매매업자의 건물양도가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매매업자의 건물양도가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 양도시까지 단시간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3과세연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5,583,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백○○은 서울 ○○구 ○○동 ○○○-○ 대지 368.5㎡를, 원고 채○○는 같은동 ○○○-○ 대지 349.3㎡를 2002. 3. 22. 각 취득하여, 위 각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상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360.92㎡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대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3. 1. 25.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2. 9. 12. 피고에게 ○○○○이라는 상호로, 주업종을 부동산 신축 판매업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구 ○○동 ○○○-○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3. 4. 23. 김○○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680,000,0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보증금 5억8천만 원 및 은행융자금 34억 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고 이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03. 5. 28.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0억 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실거래가액이 66억 8천만원임을 확인하고 수입금액 누락액 16억 8천만 원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도록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6. 16. 원고들에게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5,583,38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갑8호증의 1, 2, 을1호증, 을2호증의 1~3, 을3호증, 을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인 김○○에게 이전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면,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②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02. 9. 12. 피고에게 주업태를 부동산, 주종목을 건물신축판매, 사업장소재지를 서울 ○○구 ○○동 ○○○-○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박○○ 등 12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였다가, 2004. 4. 23. 이 사건 부동산을 김○○에게 매도하고, 2005. 5. 31. 폐업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은행 ○○○지점으로부터 2,292,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다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34억 원에 달하였고, 한편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수입은 2003. 1. 21.부터 2003. 5. 28.까지 사이에 임대보증금이 5억 8천만 원, 월 임대료 수입이 2천 2백만 원 가량이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 사이에 설비투자 환급조로 총 125,08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건물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4) 원고들과 김○○ 사이에 2003. 4. 23.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66억 8천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6억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60억 8천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권 대출금 채무 34억원 및 임대보증금 합계 5억 8천 만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2003. 5. 28.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5) 한편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받은 관리금 선수금 430만 원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과 별도로 승계해 주고, 월 임료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의 수익은 매도인이, 이후의 수익은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며,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3, 4층에 학원이 입주할 때 임차인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는데 협조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원고 백○○은 2003.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02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 라는 상호로 부동산신축판매법인을 설립하여 사업 중에 있고, 원고 채○○○는 2001. 10. 8.부터 2002. 3. 31.까지 서울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의 1~14, 갑5~7호증, 을 5호증의 1~4, 을6호증의 1,2, 을7호증, 을8, 9호증의 각1,2,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당시 그 매매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및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권의 채무와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채무를 매수인이 모두 인수하여 그 금액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청산하기는 하였지만,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만한 흔적이나 대고객관계·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행위는 원고들이 영위하던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부동산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본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 참조), 사업 활동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상 보유하는 기간 동안 신축한 건물에서 이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760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매도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약12~13개원에 불과하고, 특히 부동산임대업을 한 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 신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투자한 금액에 비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를 통하여 얻은 수익이 미미한 점, 원고들이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부동산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표방하였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건물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추계 신고하였던 점,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전·후에도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행위는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매매업자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4744 (2007.09.1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3과세연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0,375,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5째줄의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5,583,38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를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5,583,3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07. 7. 23.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385,583,380원 중 15,207,600원을 감액하였으므로, 피고가 2005. 6.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3 과세연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370,375,780원이 되었다(이하 370,375,780원으로 감액된 2005. 6. 16.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로, 8째줄의 "을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을4호증의 1, 2, 을10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쓰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들은, 원고들이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별도로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7 .7 .23.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를 감액하였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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