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장성환)
피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보조참가인
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손태호외 1인)
변론종결
2006. 9. 26.
주문
1. 피고가 2005. 8.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119호 해임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고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1964. 5. 19.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명칭 생략)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3. 9. 1. 이 사건 대학 자연과학대학 컴퓨터통계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2005. 6. 14. 참가인이 2003. 9. 이 사건 대학 전임교원 공채에 응모하면서 자신의 연구업적물로 제출한 ‘실용 컴퓨터통계학’(선진문화사 2002. 12. 20. 발행, 이하 ‘이 사건 저서’라고 한다)이 이미 소외 1 등 4인 공저로 같은 표제하에 출판되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까지 부여된 저서와 같은 내용이고, 이러한 경우 자신의 단독 저서로 하여 제출할 수 없음에도 이를 단독 저서로 제출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원고 정관 제62조, 제63조에 의하여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6. 24. 참가인에게 해임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05. 7. 12. 피고에게 2005-199호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5. 8. 29. 참가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참가인이 이 사건 저서의 근간이 되는 ‘개정판 통계학과 전산처리’의 저술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저서도 주도적으로 저술했으며, 이 사건 저서를 제외하였더라도 교수임용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라. 한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 은 교원만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있은 후인 2005. 11. 29. 위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2005헌마1163호 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6. 2. 23.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 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06. 2. 23.자 결정 2005헌가7, 2005헌마1163(병합) 사건}.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가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 에 대한 위헌결정 직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결정일인 2005. 8. 29.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인 90일을 훨씬 경과한 2006. 4. 18.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일응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상의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제소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 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당시에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고, 헌법재판소가 2006. 2. 23.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학교법인인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 법률적인 장애가 해소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위 위헌결정일인 2006. 2. 23.부터 90일 이내인 2006. 4. 1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전임교원공채시에 4인 공저인 이 사건 저서를 자신의 단독 저서인 것처럼 원고에게 제출하여 의도적으로 원고 인사담당자를 기망하여 원고의 교원채용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는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전임교원채용규정 제13조 제3항이 공채심사결과 최종합격자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원서류 및 임용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의 정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내지 20호증, 갑 제26 내지 36호증, 갑 제37호증의 1, 2, 갑 제38 내지 4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저서의 저술 경위
㈎ 참가인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1993.경부터 이 사건 대학 부설 통계연구소의 연구원 및 자연과학대학 컴퓨터통계학과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과 교수인 소외 2와 공동작업을 하여왔다.
㈏ 소외 2는 1999. 1. 29. 같은 과 소외 1 교수가 이화여자대학교 소외 3 교수의 저술인 ‘실용 현대통계학’을 기초로 대학원생들에게 수업시간에 발표할 내용에 관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수집한 것을 당시 이 사건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소외 4로 하여금 정리하도록 하여 ‘통계학과 전산처리’( 소외 1· 소외 2 공저)라는 책을 출간하였는데, 참가인은 당시 이 책의 저술에 참여하지 않았다.
㈐ 소외 2는 다시 소외 1 교수와 함께 2000. 2. 29. ‘개정판 통계학과 전산처리’라는 저서를 출간하게 되었는데, 이는 먼저 출간된 ‘통계학과 전산처리(초판)’ 중 통계프로그램인 미니탭을 우리나라 전대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문통계프로그램인 SPSS로 교체하고, 통일되지 않은 수식을 정리하며, 오타를 수정한 것이었다.
위 저서의 출간경위에 대하여 소외 2는 ‘알게 모르게 참가인이 본서의 저술에 공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위 저서의 정리를 맡은 소외 4도 그 당시 시간강사였던 참가인이 ‘통계학과 전산처리(초판)’ 중 미니탭으로 된 실습내용을 완전히 SPSS 프로그램으로 바꾼 다음 프로그램 수행결과와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저서의 서두에는 ‘이 책이 나오기까지 타이핑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던 대학원 전산통계학과 원생들과 교정을 보아준 소외 5 박사, 마지막 정리를 맡아 하여준 대학원생 소외 4 양과 노고가 많으셨을 (명칭 생략)대학교 출판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만 되어 있고, 참가인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다.
㈑ 소외 2는 2002.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학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정판 통계학과 전산처리’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개정판 통계학과 전산처리’의 내용 중 한자로 기재된 부분을 한글로 바꾸고, SAS 프로그램 화면을 해당 단원에 11개 새로 추가한 다음 제7장의 4절과 5절을 삭제하고, 제9장에 SPSS 프로그램 화면을 5개면에 걸쳐 추가하고, 잘못된 SPSS 프로그램 3개면을 교체한 다음 전체적으로 일부 잘못 표기된 수식을 바꿔 이 사건 저서를 개작하였다.
㈒ 소외 2는 2002. 12.경 참가인에게 고양시 일산 서구 소재 선진문화사 대표 소외 6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 저서를 자신 및 참가인, 소외 1, 3 4인 공저로 하여 출간하도록 하였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저서에 관하여 소외 6에게 위와 같이 4인 공저로 출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자신의 교원임용공채에 사용할 목적으로 참가인의 비용부담으로 이 사건 저서의 표지만 참가인 단독 저자로 하는 이 사건 저서 20부를 더 출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소외 6은 2002. 12. 20.경 4인 공저로 된 이 사건 저서 300부를 출판한 다음 이 사건 저서에 대하여 4인 공저로 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 등록을 마쳤고, 이어 표지만 참가인 단독 저자로 된 이 사건 저서 20부를 더 출판하여 이를 참가인에게 교부하였으며, 4인 공저로 된 이 사건 저서의 인세를 모두 소외 2에게 지급하였다.
(2) 참가인에 대한 전임교원공채 심사
㈎ 이 사건 대학 전임교원채용규정은 전임교원의 채용에 관하여 1차(자격 및 연구실적심사), 2차(대표논문평가), 3차(공개강의심사), 4차(면접심사)로 구분하고(제2조 제4항), 1차 심사는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4인의 교내·교외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하고, 1차 심사의 공정한 심사여부를 확인하고 부당하게 심사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공정관리위원회를 두며, 2차 심사는 공채분야와 관련있는 교원으로서 교내 및 교외 교원 5인으로 구성하고 1차 심사위원 및 공동연구자(제출된 논문의 모든 공동연구자)는 대표논문을 평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그리고 연구실적심사에 있어서 교수공채 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 중 채용분야와 일치된 논문 또는 저서를 단독연구인 경우와 공동연구의 경우로 나누어 일정한 비율을 정하고(이 사건 전임교원공채시에는 단독연구인 경우 배점의 100%를, 공동연구인 경우 2인 공동은 70%, 3인 공동은 50%, 4인 공동은 30%를 인정하였다), 2차 전형(대표논문심사)은 교수공채 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채용분야와 일치된 대표논문 2편에 대하여 심사하되, 200점 이상인 학술논문 업적(A등급), 150점에서 199점인 학술논문 업적(B등급), 100점에서 149점인 학술논문 업적(C등급), 의·치의학 임상 석사학위논문(D등급) 등 4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따라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참가인은 2003. 9.경 이 사건 대학의 2003년 2학기 수학전산통계학부 응용통계학 분야의 전임교원공채시 단독 저자로 된 이 사건 저서를 1차 전형 및 2차 전형시 연구실적 및 대표논문으로 제출하였는데, 1차 전형시 이 사건 저서에 대하여 C등급 0.5점(단독 저서의 경우 100%)이 배점되어 연구실적 점수로 5.8점을 취득하였고, 그 외 자격심사 점수 등을 합하여 1차 전형 점수로 17.05점을, 2차 전형 점수로 7.13점, 3차 전형 점수로 7.8점, 4차 전형 점수로 3점을 각 취득하여 합계 35.38점으로, 위 전임교원공채에 지원한 사람(참가인 이외에 소외 7, 소외 8이 있었다)중 최고점수를 획득하여 이 사건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다.
한편 위 소외 7은 연구실적 점수 1.68점을 합하여 1차 전형에서 12.81점을, 2, 3, 4차 전형에서 20.4점을 각 취득하여 최종 심사점수 33.21점을, 소외 8은 연구실적 점수 2.09점을 합하여 1차 전형에서 12.97점을, 2, 3, 4 전형에서는 20.7점을 취득하여 최종 심사점수 33.67점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이 1차 전형에서 이 사건 저서를 4인 공저로 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0.15점만을 배점받아 연구실적 점수는 5.45점, 이 사건 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5.3점이 되어 이를 최종 심사점수에 반영하면 4인 공저시 35.03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4.88점이 된다.
㈐ 한편 소외 2는 2003. 9.경 참가인에 대한 위 전임교원임용 공채시 이 사건 대학 자연과학대학 학장으로서 공정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3)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5. 4.경 교내 학술연구비 정산보고과정에서 참가인과 소외 2의 연구실적이 중복 등록되어 논란이 일고, 더불어 2004. 말경부터 제기되어 온 공동연구실적이 교수임용심사에서 단독연구실적으로 제출되어 교수임용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자, 이에 대하여 진상조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위 진상조사시 참가인은 이 사건 저서를 단독 저술하였으나 판매를 위하여 소외 2 등 다른 3인의 양해를 얻어 4인 공저로 출간하게 되었고, 단독 저서로 발간한 것에 대하여 소외 2도 알고 동의하였다고 하며, 단독 저서로 출간하여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경위에 대하여 전임교원이 되기 전 10년간 소외 2와 공동연구하면서 소외 2로부터 소외 1 교수의 퇴임 후 임용가능성을 듣고 이를 믿어 왔는데 2002년 2학기 공채과정에서 2순위로 탈락하여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소외 2는 참가인이 이 사건 저서를 단독 저서로 출간하는데 동의한 적이 없고, 참가인에 대한 전임교원공채시 공정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나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이에 원고는 참가인이 고의적으로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4인 공저인 이 사건 저서를 단독 저서로 하여 연구실적물로 제출하였고, 참가인과 소외 2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2도 이러한 점을 알았으리라는 판단하에 2005. 4. 27. 이 사건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과 소외 2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참가인과 소외 2는 2005. 5. 30.과 같은 해 6. 14. 열린 각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참가인이 이 사건 저서를 직접 단독으로 저술하였다고 주장하자 소외 2는 이 사건 저서는 자신과 소외 1 공저인 ‘개정판 통계학과 전산처리’를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일 뿐 동일한 내용임을 제기하였고, 이후 참가인은 이 사건 저서가 ‘개정판 통계학과 전산처리’와 사실상 동일한 저서임을 인정하였다.
㈐ 이 사건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2005. 6. 14. 참가인이 전임교원공채 전형에서 4인 공저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단독 저작물인 것처럼 제출, 행사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원고의 교원채용업무를 방해하였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원고 교원징계위원회규정 제9조 제1호에 의하여 참가인을 해임할 것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소외 2에 대하여는 전임교원공채시 공정관리위원으로서 연구업적에 대한 공정한 심사관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위 교원징계위원회규정 제9조 제2호에 의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4) 이 사건 해임처분과 관련한 관계법령 및 원고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제9조 (징계사유) 교원 및 대학교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본 법인 및 각급 학교의 제 규정과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 및 대학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1] 징계양정기준(제2조 관계)
비위의 유형\비위의 도 및 과실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이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7. 품위유지의무 위반 | 파면-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다. 판단
(1) 살피건대,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저서의 저술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고, 참가인이 이 사건 저서를 단독 저서로 하여 출간한 다음 이를 전임교원공채시 연구실적물로 제출하는 것에 관하여 소외 2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으며, 참가인에 대한 전임교원공채 심사에 참여한 소외 2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 이 사건 저서는 그 연혁을 거슬러 올라가면 소외 2· 소외 1 공저인 ‘통계학과 전산처리(초판)’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통계학과 전산처리(초판)’의 저술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다만 이후 위 저서를 수정, 보완하여 출간한 소외 2· 소외 1 공저의 ‘개정판 통계학과 전산처리’의 저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공저자로 등재되지 않았고 심지어 위 저서의 서두 인사말에서 참가인에 대한 아무런 감사의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저술에 참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 이 사건 저서는 ‘개정판 통계학과 전산처리’를 기초로 하여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 양자가 거의 동일하고, 또 ‘개정판 통계학과 전산처리’나 ‘통계학과 전산처리(초판)’은 원래 소외 3 교수의 ‘실용 현대통계학’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저서의 저자를 참가인 이외에 소외 2, 1, 3 공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 참가인 단독 저서로 보기에는 무리인 점, ㈐ 참가인은 이 사건 저서를 공동저서로 하거나 제외하더라도 교원임용공채 전형에서 1순위로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이 사건 저서를 1차 전형에서 연구실적물로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 전형에서도 이를 대표논문으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았는데, 2차 전형에서 4인 공저인 경우의 배점비율로 환산한다면 그 점수가 30%로 하락하여 참가인의 임용 여부를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 ㈑ 가사 이 사건 저서를 단독 저서로 제출한 것이 참가인의 임용 여부에 크게 지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지원자의 점수와 비교하여 발생한 우연한 결과일 뿐이어서 그것으로 참가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 스스로 2002년 하반기 이 사건 대학 전임교원공채에서 탈락하여 심하게 충격을 받았었다고 말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전임교원공채에서 유리한 점수를 얻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 저서를 단독 저서로 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참가인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로서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대학의 학술연구 및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대·내외적으로 원고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이며, 또 위계로 원고의 전임교원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