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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21760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세방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민아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2. 3. 2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0.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0-270 해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7. 3. 1. 원고가 운영하는 ○○대학의 의상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2000. 10. 1. 조교수로 승진하고 2005. 3. 1. 부교수로 승진한 사립학교 교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0. 7. 2. 아래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제58조 제1항 제5호 , 제55조 등에 의하여 참가인을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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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참가인은 2008. 2. 29. 원고 징계위원회로부터 학생 성희롱, 통신정보 무단침입 등 혐의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으므로(2008. 3. 5. 피고에 의하여 감봉 1월로 조정되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2009. 6. 4. 서울행정법원에서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받고 2010. 4. 15.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더욱 학생의 인성지도 등 직무에 충실하고 품위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2008년 7월경 재학생 소외 1 외 3명, 조교, 동료 교원을 허위 사실로 형사 고소를 하고 이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측의 합의 중재 노력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갈등을 조성하다가 2008. 10. 30. 피고소인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구성원 간 불신과 불협화음을 조성함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강력한 항의를 받는 등 학교의 명예와 교원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0. 26. 참가인의 소청심사 청구에 터 잡아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재학생, 조교 그리고 동료 교수 등을 허위 사실로 형사 고소하여 교육자로서의 기본 자질이 의심스러운 데다가 동료 교수와 화해하고 제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라는 원고 권유를 거부하는 등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인정 사실

1) 참가인의 여대생 가슴 측정

참가인은 2007. 9. 4.경 의상과 여대생 10여 명을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연구 목적이나 신체계측 방법 등을 설명하거나 동의받지 않은 채 갑자기 일방적으로 여대생으로 하여금 탈의실 안에서 상의 속옷까지 벗게 한 다음 가슴 크기를 측정하여 일부 여대생에게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2) 재학생 소외 1 등의 참가인 비판 글 게시

○○대학 의상과 1학년 학생들은 2007. 9. 19. 참가인의 수업내용과 평가방법 등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수업거부를 하였고, 재학생 소외 1, 2, 3, 4(이하 ‘재학생 4인’이라 한다), 졸업생 소외 5 등은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 아래 내용과 같이 참가인에 대한 불만 또는 비방 의견을 교수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 한다)에 올리거나 대학 교내에 대자보로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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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07. 9. 17.경 ○○대학 교문 입구에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패턴 수업이 가장 필요한 수업인데 이해의 수업이 아닌 부르는 대로 따라 그리는 단순 노동자로 전락시켰다. 1시간이면 배울 수 있는 다트 넣는 법을 똑같은 내용으로 두 달을 배웠다. 패턴 수업에 필요한 패턴 지를 A4용지로 알고 지냈고 학생이 질문하면 교수님은 화를 내며 수업시간에 한 내용이 제대로 한 것인지 확인도 안 한 채 개수에 따라나오는 학점, 수업시간에 한 내용에 사인해 주시는 교수님, 그 내용이 틀렸는데도 친절하게 사인을 해 주십니다.”라는 취지의 대자보를 작성하여 붙였다.
② 2007. 9. 19.경 이 사건 게시판에 ‘가재는 게 편’,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참가인이 학생을 불러 인체를 측정한다며 옷을 홀딱 벗으라고 하고 당황하여 거부하고 나가려는데 문을 잠그고 당황한 학생을 달래기 위하여 은근히 협박하며 옷을 벗기고 가슴을 수차례나 측정하였으나 교수와 학생이라는 중압감 때문에 굴욕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③ 2007. 9. 20.경 ○○대학 교문 입구에 ‘의상과 취업은 골프장’이라는 제목으로 “왜 의상과에서 골프장으로 취업을 시키느냐?”, “2년 동안 공부한 시간에 대한 대가가 그런 취업 자리였다면 그리고 그 자리가 다름 아닌 학과의 교수가 소개한 자리였다면 어느 누가 참가인이 있는 ○○대 의상과로 들어오겠느냐?”라는 취지의 대자보와 참가인이 공금을 횡령하여 자신의 소모품을 산 것처럼 보이는 소모품 사진을 찍어서 붙였다.
④ 2007. 9. 28.경 이 사건 게시판에 ‘누굴 믿고 교육을 받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많은 학생은 의상과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을 기초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칠판에 그려진 것들을 그리도록 요구받았고, 9/10 이상의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몇몇 다른 학교에서는 속옷을 따로 과목으로 배우지 않는데 참가인만 속옷 교육과정을 계속 이끌고 있고, 학생들을 벌거벗게 해 놓고 치수를 잰다는 건 수치심이 있는 학생들을 농락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⑤ 2007. 10. 12.경 ○○대학 교내 10여 개 장소에 ‘학생을 고소한 피고보조참가인 교수’, ‘녹음중독자’라는 제목으로 “○○대학 학생 4명이 학교 앞 피시방에서 자료수집 및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참가인과 그의 남편이 찾아와 사진을 찍고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반말로 두고 보자며 협박하였고, 참가인이 이 사람 저 사람 닥치는 대로 녹음해서 CD로 구워 놓는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
⑥ 2007. 11. 14. 15:00경 ○○대학 교내 10여 개 장소에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학생 1, 2명으로 저질 수업을 하는 악랄한 △교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붙였다.

이에 참가인 남편은 2007. 10. 1.경 ○○대학 앞 PC방 ‘□□□’에서 재학생 소외 2, 3, 4, 졸업생 소외 5 등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하여 이들의 게시행위를 제지하였다.

3) 원고의 참가인 징계

원고는 2007. 10. 8.부터 11. 5.까지 이 사건 게시행위에 관하여 진상을 조사한 다음 2008. 2. 29. 아래의 징계사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3월의 징계(이하 ‘제1차 징계’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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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참가인은 아래와 같은 행위로 학생 소요의 발단과 확대에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55조, 제6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가 정한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① 2007. 9. 4. 자신의 논문 제작을 위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신체 치수를 계측하여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주었다.
② 2007. 9. 19. 의상과 실습실에서 시간강사 소외 6, 소외 7과 학생들 사이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데 관여함으로써 상호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하였다.
③ 수업내용 및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장기간에 걸친 불만 토로에도 자기방식만을 고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속옷(Underwear) 실습과목과 관련하여 그 제작을 위해 사용법도 제대로 숙지하기 어려운 소수의 고가 특수 재봉틀을 구매하여 제대로 실습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속옷 소모품을 낭비하였으며, 코디네이션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고가의 가위 등을 교수용으로 사 실습 소모품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제대로 관리하지도 아니하였고, 2007. 10. 1. 11:30경 학교 정문 피시방에서 학생들이 참가인의 남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란스런 사태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학생들의 일본여행을 추진하여 교육적 효과 없이 경비만 낭비하고 학생들을 인솔하거나 안전을 살피지 않아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학생지도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4) 참가인의 형사 고소

참가인은 2008. 4. 1. 피고에게 제1차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2008. 4. 24. 검찰에 ○○대학 의상과 재학생 4인, ○○대학 조교 소외 8(이하 재학생 4인과 통칭하여 ‘재학생 등 5인’이라 한다), 같은 과 교수 소외 9, 10, 같은 과 졸업생 소외 5를 아래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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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실
1. 소외 9는 2006. 6. 29. ○○대학 의상과 사무실에서 학과회의를 하던 중 사실은 참가인이 소모품을 되판 사실이 없는데도 참가인이 학과장을 하던 시절에 산 소모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언쟁을 하다가 참가인에게 “소모품을 되판 도둑년”이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물컵을 들고 참가인의 얼굴에 물을 뿌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참가인을 폭행하였다.
2. 재학생 등 5인, ○○대학 의상과 교수 소외 9, 소외 10, 같은 과 졸업생 소외 5는 공모하여 이 사건 게시행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참가인의 각종 불복

피고는 2008. 7. 21. “징계사유 ①, ②만이 인정되고 징계사유 ③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제1차 징계를 감봉 1월로 변경하였다.

참가인은 2008년 9월 초순경 원고 측으로부터 화해하도록 권유를 받았으나 재학생 4인과 그 학부모에게 “소외 9 교수의 지시로 데모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해주면 형사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말하면서 형사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 등 화해를 거부하였다.

참가인은 2008. 10. 31. 서울행정법원에 감봉 1월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검사가 2008. 10. 30. 피고소인 8명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2008년 12월경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 6. 4. “징계사유 ①만이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됨에 따라 2010. 4. 21. 확정되었다.

6) 소외 9, 5에 대한 기소

검찰은 소외 9, 5를 재수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고(소외 9에 대하여는 폭행을 함께 기소하였다), 참가인은 2009. 11. 25. 소외 5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였다. 소외 9는 2011.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은 유죄판결(선고유예)을, 나머지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3 내지 8,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을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2 내지 4, 을 제3, 4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6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제1심 증인 소외 1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에 터 잡아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재학생 등 5인을 형사 고소하고 언론에 유포하며 이에 반발하는 학부모와의 원만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거부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① 참가인과 같은 대학교수는 대학 내에서 자신의 자율과 책임으로 끊임없이 학문연구를 하고 재학생을 지도·교육하여 성숙한 인격과 지성을 갖춘 지성인으로 길러 낼 임무가 있고 이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리라는 신뢰에서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으므로, 자신을 둘러싸고 재학생과 사이에 교습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표출되더라도 재학생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묻기에 앞서 교육적인 입장에서 갈등 원인을 찾아내 재학생에 대한 지도와 교육, 대화와 설득, 용서와 포용 등을 통해 재학생의 장래에 누가 되지 않는 해결책을 찾는 데 성심을 다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참가인은 대학교수로서 가져야 할 책임의식에서 자신의 수업방식과 내용 및 행동 등에 극도의 불만이 있는 재학생과의 갈등을 대학 내에서 해결하려는 어떤 진중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이러한 갈등을 학교 밖으로 그것도 형사 고소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여 끌고 나가는 것은 통상 사회적 또는 교육적으로 대학교수에게 기대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더구나 재학생 등 5인이 참가인의 수업을 수강하거나 대학교수를 보조하여야 하는 처지에서 자신들보다 월등히 우월한 지위의 대학교수를 상대로 그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의견을 토로하는 이 사건 게시행위를 하기까지에는 참가인의 수업내용과 방식에 관해 강한 불만과 절망감 그리고 이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게시행위에 뒤따를 수 있는 불이익마저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있었을 것이다. 참가인은 대학교수로서 이러한 사태 발생에 깊이 통감하고 재학생의 아픔과 불만 등을 포용하고 어루만져 이를 해결할 본분이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③ 더욱이 실제로 참가인이 여대생의 웃옷을 벗겨 가슴 크기를 계측하고 그 남편이 PC방에서 재학생의 게시행위를 몸싸움 등으로 제지하였으며, 참가인이 의상과 예산을 개인적으로 전용하였다는 소문이 사진 등에 뒷받침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등 이 사건 게시행위의 주요 핵심내용은 사실 또는 증거에 터 잡고 있다. 그리고 재학생이 대학교수의 수업내용과 방식 등에 강한 불만이 있어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를 집단으로 표시한 것만으로는 설사 그 내용에 일부 과장 또는 거짓이 있더라도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대학교수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형사 고소에 앞서 충분히 확인할 책임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참가인은 재학생 등 5인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기에 앞서 그 혐의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데 별다른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참가인은 재학생 등 5인이 소외 9 교수의 어떤 지시 또는 교사를 받고서 이 사건 게시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고, 제1차 징계의 부당성은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밝히면 충분하며, 더 나아가 재학생 등 5인을 형사 고소할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게시행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거나 제1차 징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대학교수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수업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재학생에게 감정적으로 보복하거나 사회적·정서적으로 아직은 어린 재학생 등 5인을 압박하여 제1차 징계에 관한 법적 분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형사 고소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⑤ 설령 재학생 등 5인이 소외 9 교수로부터 어떤 사주를 받아 이 사건 게시행위를 하였다고 참가인이 잘못 판단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재학생 4인의 학부모로부터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형사 고소를 취하하여 줄 것을 제의받고도 이들에게 “소외 9 교수로부터 교사받아 이 사건 게시행위를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의 판단을 고집한 것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재학생 등 5인을 형사 고소함으로써 대학교수로서 어떤 경우에도 재학생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성심을 다할 교원의 직분을 저버렸다고 보인다.

⑥ 다만 같은 과 교수 소외 9, 10 측과 참가인 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과 불신에서 제1차 징계와 이 사건 형사 고소가 비롯한 측면이 큰 점, 대학교수와 재학생의 관계에서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사회적·교육적 책임 또는 직분과 같은 것이 대학교수 사이에서도 요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소외 9 교수는 폭행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다만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되기도 하였던 점, 졸업생 소외 5는 이미 대학교를 졸업한 사회인으로서 대학교수와 재학생 사이의 갈등에 개입할 뚜렷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이 사건 게시행위에 일부 개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들을 형사 고소를 하고 원고 측의 권유에도 이들과 화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교원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재학생 등 5인에 관한 부분은 인정되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지 않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해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러한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고는 이를 전제로 다시 이 사건 해임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가 이유 있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안영진(재판장) 노경필 정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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