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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9 2015구합7980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이하 ‘C대’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4. 3. 1. C대 피부미용과의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2006. 4. 1. 조교수 재임용된 후 2010. 3. 1. 다시 재임용(임기 2014. 2. 28.까지)되어 KWPPA 웨딩플래너과로 전보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3. 9. 30. 피고에게 재임용신청을 하면서 같은 해 10. 5. 재임용과 승진을 위한 교원업적평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같은 달 23. 평정결과 총점이 66점으로 최소업적평가점수인 65점을 넘었으나 연구영역 점수가 0점이어서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업적평가결과를 통보받았다.

다. 참가인은 2013. 10. 28. 피고에게 위와 같은 교원업적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며 교원업적평가심사 신청시 누락된 연구실적물로 자신이 저술한 ‘D’ 1판(이하 ‘이 사건 저서’라 한다)의 도서발간증명서, 도서발간연기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저서는 국제표준도서번호 E을 부여받고 2013. 11. 4. 정식으로 출판되었다. 라.

그러나 원고는 2013. 12.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저서의 출판예정일이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실적 제출기한인 2013. 10. 31. 이후여서 교원업적평가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30.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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