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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8. 28. 선고 2006누3166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상의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제소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장성환)

피고, 항소인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변론종결

2007. 6.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119호 해임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중 ‘나. 판단’ 부분에 아래 기재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5면 2행 ‘···적법하다.’ 이하 ]

(피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규정한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이 추완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에 따라 2주 이내에 추완되어야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2006. 2. 23.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 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이후 14일이 지난 2006. 4. 18.에 제기되었으므로, 추완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상의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제소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헌법재판소가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 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법률상 장애가 해소된 2005. 2. 23.이 되므로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문준필 장일혁

판사 장일혁 해외연수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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