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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6 2017구합8167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1차 재임용 거부 및 종전 소청심사 결정 원고는 2002. 3. 1. 참가인이 설립ㆍ운영하는 C대학교의 사회학부 전임강사로 신규 채용되어 2004. 4. 1. 조교수로, 2010. 4. 1. 부교수로 각 승진하였고 2012. 3. 1. 및 2014. 3. 1. 각 재임용되었다

(마지막 임용기간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 참가인은 2015. 12. 1. 원고의 재임용심사를 앞두고 재임용 기준점수(연구실적)가 미달한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14. 참가인에게 연구실적 논문으로 ‘D’(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 ‘E’을 보완하겠다고 소명서를 제출한 다음 2016. 1. 26. 이 사건 논문의 발행일이 ‘2016. 3. 30.’로 기재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이 이 사건 논문의 발행일이 임용기간 만료일 이후로서 연구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원고는 게재예정증명서상 발행일을 ‘2016. 2. 29.’로 임의 변경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다.

C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2. 15. 원고의 이 사건 논문에 대한 게재예정증명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논문이 2016. 2.내에 발행될 것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원고가 ‘연구영역 실적 200% 이상’, ‘교육, 연구 봉사 및 인성영역 평정결과의 총합 60점 이상’의 재임용 제청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아 조건부로 그 재임용을 제청하였다.

평정점수 교육(35) 연구(30) 봉사(25) 인성(10) 계 30.2 30.0 15.9 6.9 83.0 원고는 2016. 2. 17. 참가인에게 연구실적에 관한 소명자료로 자신의 저서 ‘F’(이하 ‘이 사건 저서’라 한다)의 출판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2016. 2. 25. 이 사건 저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6. 3. 10. 원고가 이 사건 논문의 게재예정증명서상 발행일을 변조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3. 14.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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