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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 2013도8793
저작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피인용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의 저서 ‘D’(이하 ‘이 사건 저서’라 한다) 중 제1장 내지 제3장, 제7장, 제8장에서 피해자의 저서인 ‘F’과 ‘G’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그 부분이 이 사건 저서를 기준으로 각 장별로 11% 내지 40% 가량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서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저서의 참고문헌에 피해자의 저서를 기재하는 한편 그 인용부분 중 일부에는 각주를 달아 출처를 명시하였으나, 인용된 부분의 양ㆍ내용ㆍ전체적인 구성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도의 각주 표시 등만으로는 인용된 부분 모두를 다른 부분과 구별해 내기는 어려워 실제로는 피해자의 저서에서 인용하였으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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