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이유 4쪽 8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 당일 21:00경 퇴근하기 전까지 수행한 업무가 당시 진행 중이던 논문 작업 및 개정판 발행을 위한 저서 수정작업 등의 업무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단법인 K 부회장, 사단법인 L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며 연구 활동을 하였고, 관련 논문을 등재하고 저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논문의 등재시기 및 저서의 발행시기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사이에 8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위 F, E, G이 작성한 이 사건 발생당시 근무사실 확인서, B대학교 명의의 경위조사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수행한 업무가 ‘학교 행정업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서 이유 5쪽 라)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골절을 비롯하여 심한 부상을 입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였음에도 그 무렵 요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2018.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장해급여를 청구한 외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18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