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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4.11.선고 2012구단30151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2구단30151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망 이○○의 소송수계인 김◎◎ ( 550817 - )

춘천시 후평2동 포스코더샵아파트 112동 1501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희삼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 역삼동 )

대표자 이사장 안양호

소송수행자 최전경 , 김무진 , 전재성

변론종결

2014 . 3 . 21 .

판결선고

2014 . 4 . 11 .

주문

1 . 피고가 2012 . 9 . 28 . 망 이○○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망 이○○ ( 1952 . 7 . 25 . 생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1976 . 7 . 1 .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전차 등 궤도차량 정비업무만 수행하다 2010 . 12 . 31 . 정년퇴직하였다 .

나 . 망인은 2011 . 6 . 13 . 서울아산병원에서 폐암 4기로 진단받자 , 위와 같이 군에서 정비사로 근무하다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며 2011 . 7 . 경 피 고에게 공무상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 피고는 2011 . 10 . 9 . 망인의 폐암은 발병원인 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고 망인이 석면 등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지 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30년간 흡연한 전력이 있으므로 공무수행과 상당인 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

다 .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공무원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인의 석면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2012 . 1 . 18 . 한국환경공단에 석면피 해인정 신청을 하였고 , 한국환경공단은 2012 . 3 . 15 . 망인의 폐암이 석면에 노출됨으로 써 걸린 것으로 인정하여 망인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수급자가 되었다 .

라 . 한국환경공단이 위와 같이 망인의 폐암이 석면질병임을 인정하자 , 망인은 2012 . 8 . 15 . 피고에게 다시 자신의 폐암에 대한 공무상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며 , 이에 대하 여 피고는 2012 . 9 . 28 . 종전과 동일한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 분 ' 이라 한다 ) .

마 . 망인은 2012 . 12 . 22 .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3 . 1 . 21 . 폐암으로 사망하였 고 , 그 배우자인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

[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4 , 6 , 9호증 , 을제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망인은 약 35년간 군에서 전차 등 궤도차량 정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2000년 이후로 석면의 폐해가 알려져 국가의 규제제도가 마련되지 전까지는 전차 등에 석면을 원료로 사용한 여러 부품이 사용되었고 , 이러한 부품을 탈 · 부착하거나 쇠톱으로 잘라 사용하는 등의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 전차 등을 수리하여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디젤엔진의 배기가스에 노출되었으며 , 수리 후 도색작업에서는 페인트 분진에 노출되 었는데 , 2000년 이전에는 군에서 환경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정비공장에 환기시 설도 설치하지 않고 방진마스크와 같은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않아 정비사들이 유해물 질에 직접 노출되어 다량 흡입할 수밖에 없었다 . 망인의 폐암은 군에서의 정비업무 중 석면 , 배기가스 , 페인트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공무상 질병이다 .

( 2 ) 특히 한국환경공단이 망인의 폐암이 석면노출에 의해 걸린 질병임을 인정한 바 있고 , 망인이 군에서의 정비업무 외에는 달리 석면에 노출된 경력이 없으므로 , 망인은 폐암은 군에서의 정비업무 중 석면에 노출되어 발병한 공무상 질병이라 보아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 .

다 . 사실의 인정

( 1 ) 석면 ( 石綿 ) 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된 섬유상 형태의 규산염 광물류의 총칭으로서 , 인장내력 , 유연성 , 불연성 , 단열성 , 내구성 , 절연성이 뛰어나고 값이 싸서 건설업 , 전 기 · 기계공업에서 마감재 , 단열 및 보온재 , 수장재 자재 · 원료로 널리 사용되었다 . 그 러나 호흡을 통해 석면 가루를 흡입하면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 석면 폐 , 악성 중피종 등을 유발하여 ,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을 1급 발암물 질로 지정하였다 .

( 2 ) 2006년 이전에는 군에서도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절연 또는 단열 용도로 석면 재질의 부품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였으나 . " 석면제품의 제조 , 수입 , 양도 , 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 ( 2006 . 9 . 13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7 - 25호 ) 에 의해 2007 . 1 . 1 . 부터 석면 함유율이 01 . % 이상인 제품의 제조 · 사용이 금지된 후로는 군에서도 종전에 사용하던 석면 재질의 부품을 비석면 재질로 전부 교체하였다 . 2006 년 이전에 군에 납품된 부품 중 석면 재질을 사용한 것의 구체적인 목록이나 그것들의 석면 함유량에 대한 자료는 군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 . 제1군수지원사령부는 망인의 민원에 따라 망인이 재직하였던 육군 제5378부대 예하 83정비대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M47전차 , M48A3K 전차용 부속품 중 석면재질로 의심되는 3종을 수거하여 2013 . 5 . 10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하였고 , 그 분석 결과 엔진실 내부 보조발전기의 배기관에서 백석면의 함유율이 80 % 로 측정되었다 .

( 3 ) 망인은 재직기간 중 매월 1 ~ 2대의 궤도차량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 재질 의 엔진개스킷 , 절연파이프 , 단열모포 등의 부품을 탈 · 부착하고 , 이를 절단하여 가공 하는 작업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 정비중인 궤도차량의 엔진출력을 시험하기 위 하여 2 ~ 3회씩 1회당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공회전을 시키는 과정에서 디젤엔진의 배 스가스에 노출되었으며 , 궤도차량의 도색작업을 하면서 페인트 분진에도 노출되었다 .

( 4 ) 위 고시 시행 이전에는 군 궤도차량 정비원 등에게 석면의 유해성이나 석면이 포함된 제품을 취급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실시된 바 없고 , 2003년 이전에는 엔진출 력 시험이나 도색작업시에 유해물질 흡입을 차단을 위한 방진마스크도 지급되지도 않 았다 . 2004년 이후에는 방진마스크가 지급되었으나 , 정비공장에 환기시설과 같은 안전 설비는 여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 .

( 5 ) 미국립암연구소와 미국직업안전건강연구소가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노출과 폐암 사망률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8개 비금속 채광시설에서 디젤엔진 배기 가스에 노출된 12 , 315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 2012 . 3 . 경 디젤엔진의 배기가 스에 함유된 탄소화합물 ( respirable elemental carbon ) 이 폐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2 . 6 . 경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를 종전 2A급에서 상향시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

( 6 ) 망인은 2007 . 8 . 경까지 약 30 ~ 40년간 담배를 하루에 1 ~ 2갑씩 피웠다 .

( 7 ) 환경안전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는 망인의 폐 컴퓨터단층촬영 ( CT ) 사진을 판독하여 석면폐증의 병형을 초기형으로 판정하고 , 여기에다가 망인이 제출한 서울아 산병원의 조직병리보고서를 종합하여 망인의 폐암이 석면을 흡입하여 발생한 원발성 폐암으로 판정하였으며 , 이 판정 결과에 따라 환경안전공단은 2012 . 3 . 15 . 망인에 대 하여 석면피해인정을 하였다 .

( 8 ) 의학적 소견

( 가 ) 주치의

망인은 2011 . 6 . 13 . 폐암 4기로 진단되었는데 , 우하엽은 편평상피세포암 , 좌 상엽은 선암이었다 . 망인에게 흡연력이 있기는 하나 , 서로 다른 종류의 폐암이 발병하 였고 , 특히 선암의 경우에는 망인의 직업력을 고려할 때 석면 노출에 의한 질환일 가 능성이 높다 .

( ) 대한의사협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의 1997년 폐암 전국실태조사에 의하면 , 흡연자에게 발 병한 폐암의 유형별 점유율은 편평상피세포암 55 % , 선암 21 . 6 % , 기관지폐포세포폐암 1 % , 대세포폐암 1 . 9 % , 소세포폐암 20 . 3 % 였고 , 비흡연자에게 발병한 폐암의 유형별 점 유율은 편평상피세포암 25 . 7 % , 선암 55 . 1 % , 기관지폐포세포폐암 6 . 3 % , 대세포폐암 0 . 3 % , 소세포폐암 12 . 3 % 였다 . 비흡연자에게서 발병한 폐암의 유형을 보면 , 선암이 55 . 1 % 로 절대적으로 많아 선암의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바가 제일 적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 구체적인 작업 환경에 따라 폐암 발생의 위험도가 달라지겠으 나 , 석면에 노출된 경우 비노출자에 비해 2 ~ 6배 폐암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하며 , 이들 이 담배를 피우면 위험도가 37 ~ 59배 증가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

[ 인정 근거 ] 갑제3 , 8 , 10 , 11호증 , 을제4 , 6 , 7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제1군수

지원사령부 , 한국환경공단 ,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 변

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소정의 ' 공무상 질병 ' 으로 인정하려면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 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 기 존 질병의 유무 ,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재 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 대법원 2007 . 5 . 31 . 선고 2006두13374 판결 ) .

( 2 )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 비록 망인이 폐암의 중요한 발병원인으로 알려 져 있는 흡연을 하였다 하더라도 , ① 망인은 군무원으로 30여 년간 궤도차량 정비작업 을 수행하면서 그 대부분의 기간을 환기시설도 없고 방진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열악 한 상태에서 석면 , 디젤엔진 배기가스 , 페인트 분진 등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 질에 노출되었고 , 반면 군 정비작업 외에는 석면광산이나 석면취급공장에서 근무하거 나 그 인근에서 거주하는 등 석면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 ② 망인에게는 원발성 폐암과 동시에 석면폐증이 있었고 , 환경안전공단 석면피해판정 위원회는 컴퓨터단층촬영 사진 판독을 통해 망인의 석면폐증의 병형을 초기형으로 판 정하였으며 , ③ 망인에게는 흡연자에게서 주로 발병하는 편평상피세포암와 비흡연자에 게서 주로 발병하는 선암이 동시에 있었으므로 , 군무원 재직시 장기간 석면 등 유해물 질에 노출됨으로써 망인의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 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 2 . 13 . 선고 95누12774 판결 , 2007 . 6 . 1 . 선고 2005두517 판결 등 참조 ) .

( 3 ) 따라서 망인의 폐암은 공무상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상덕

별지

관계 법령

제3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공무원 " 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 「 국가공무원법 」 , 「 지방공무원법 」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 다만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 … ]

제25조 ( 급여 )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 · 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 공무원의 퇴직 · 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

제35조 ( 공무상요양비 )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경

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 [ … ]

③ 제1항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 공무상요양비 )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4 .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 … ]

6 .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 …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한다 .

제11조 ( 공무상 질병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 질

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 공무수행 중 진폐증 규폐증 · 중금속중독 · 화상 ·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2 . 공무수행 중 유해광선 · 방사선 마이크로파 가스 · 빛 · 열 · 소음 · 진동 · 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

출되어 발생한 질병 [ … ]

②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 · 악화 사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

다 .

③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공무수행

으로 상당기간 정신적 · 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

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 다만 ,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 성별 ,

나이 , 체질 , 평소의 건강상태 , 기존의 질병 유무 , 병가 , 휴직 ,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조 ( 목적 )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

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석면 " ( 石綿 ) 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 큰酸鹽 )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

2 . " 적면질병 " 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 ( 原發性 ) 악성중피종 , 원발

성 폐암 , 석면폐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

제3조 ( 적용범위 ) 이 법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급여 등

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 ( 구제급여의 종류 )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 이하 "

구제급여 " 라 한다 ) 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요양급여

2 . 요양생활수당

3 . 장의비

4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 비

5 . 구제급여조정금

제6조 ( 석면피해인정신청 등 )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

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 ( 이하 " 석면피해인정 " 이

라 한다 ) 을 「 한국환경공단법 」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이하 " 공단 " 이라 한다 ) 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해당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 이

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에게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다만 ,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공단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4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및 그 신청

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공단은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자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

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 관리하여야 하며 ,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자

는 해당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절차 · 방법 ,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⑧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

찰 · 검사 등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⑨ 제8항에 따른 지원 조건 , 금액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

일한 사유로 「 민법 」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 경

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

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 ( 적용범위 ) 법 제3조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 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

제4조 ( 석면피해인정기준 )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별표 1 ]

석면피해인정기준 ( 제4조 관련 )

1 .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가 .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을 통하여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조직병리학적 검

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 노출력 ( 露出

歷 )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가 다음 1 ) 및 2 ) 의 어느 하나를 통하여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1 ) 조직병리학적 검사

2 )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 의학적 판단 등이 다음 1 ) 부터 3 )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제3호나목의 석면폐증의 병형 ( 病型 ) 판정 기준에 따른 병형 ( 이하 " 석면폐증의 병형 " 이라 한다 )

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인 경우

2 ) 석면이 원인이 되어 흉막반이 있는 경우

3 ) 다음 가 ) 부터 라 )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건조폐 중량 1g당 석면소체가 5 , 000개 이상 있는 경우

나 )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1㎝ 이상인 석면섬유가 5 , 000 , 000개 있 01 는 경 우

다 )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5㎝ 이상인 석면섬유가 2 , 000 , 000개 이상 . 있 는 경 우

라 ) 기관지 폐포 세정액 1㎖당 석면소체가 5개 이상 있는 경우

3 . 석면폐증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가 . 석면폐증 피해등급

석면폐증의 피해등급은 석면폐증의 병형과 폐기능 장해단계에 따라 제1급 , 제2급 및 제3급으로 구

분한다 .

나 . 석면폐증의 병형 판정

1 ) 석면폐증의 병형은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을 판독하여 의심형 , 초기형 및 진행형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다 . 폐기능 장해의 판정기준

1 ) 폐기능 장해는 다음의 검사를 모두 한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판정한다 .

가 ) 노력성 폐활량 ( FVC )

나 ) 1초량 ( FEV1 )

다 ) 폐확산능 ( DLco )

2 ) 폐기능 장해단계는 정상 , 경도장해 및 고도장해로 구분한다 .

3 ) 1 ) 에 따른 검사방법별 폐기능 장해단계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고 , 검사방법별 판정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장해정도가 가장 심한 결과에 따른다 .

라 . 석면폐증 ( 제1급 ) 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1 ) 및 2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1 )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고도장해인 경우

2 )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경도장해인 경우

마 . 석면폐증 ( 제2급 ) 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1 ) 및 2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1 )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정상인 경우

2 ) 석면폐증의 병형이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경도장해인 경우

바 . 석면폐증 ( 제3급 ) 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석면폐증의 병형이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정상인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

다 .

4 . 미만성 흉막비후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가 . 연속되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의 상에서 흉벽 부분의 길이가 5㎝ 이상 , 상하 ( craniocaudal )

방향의 길이가 8㎝ 이상 , 두께가 3m 이상인 미만성 흉막비후로 진단되는 경우

나 . 폐기능 장해단계가 고도장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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