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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2 2014구합427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1976. 3. 13.부터 1992. 8. 31.까지 C탄광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3. 10. 20.부터 2003. 10. 25.까지 진폐정밀검진을 받고, 2003. 12. 26. 진폐병형 제2형(2/1)형, 합병증 ca(원발성 폐암), 폐기능 F0(정상)으로 요양승인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7. 22.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호흡부전, 폐렴, 폐암, 진폐증이다). 다.

피고(보령지사장)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가 망인이 진폐와 무관하게 췌장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한 판단 등을 참고하여, 2013. 12. 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폐암은 진폐 합병증에 해당하고, 폐암이 췌장암으로 전이되었으며, 항암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장,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2007. 3. 7. 촬영한 망인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망인의 좌폐상부에 2.0×3.3cm 크기의 종괴(腫塊)가 발견되었고, 위 종괴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크기 변화는 없었던 사실, ② 2003. 3. 16.부터 2013. 5. 15.까지 보령아산병원에서 촬영한 총 33회의 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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