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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2나198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 B은 망 C(아래에서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와 아들이다.

나. 망인의 흡연력 및 흡연으로 인한 사망 1) 망인은 D생으로 1963년 4월경 군대에 입대하여 흡연을 시작한 후 1999년 5월경 건강이 악화되자 금연하였다. 망인은 흡연한 위 30여년의 기간 동안 화랑, 거북선, 은하수, 솔, 88 등 국산 담배만 하루에 약 한 갑씩 흡연하였다. 2) 망인은 1999. 9. 13. 병원에서 폐암 3기말(편평상피세포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01. 1. 22. 결국 사망하였다.

다.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1) 망인은 1966. 7. 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9. 6. 30. 정년퇴직 하였다. 2) 원고 A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1. 9. 20. ‘공무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암이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을 하였다.

3 원고 A은 2001. 10. 15.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1구41038호로 ‘망인이 직무 수행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거나 폐암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9. 4. '과로 및 스트레스는 폐암의 발병이나 진행에 직접적으로 관계한다는 근거가 없고, 폐암의 발병 원인의 90% 이상이 흡연인데, 망인이 30년 정도 흡연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직 중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암이 발생하였다

거나 폐암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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