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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3 2012구단23320
최초요양 승인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근로자 A(B 생)은 1995. 8. 16. 원고에게 고용된 이후로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77에 있는 페인트 제조 공장에서 일했는데, 2011. 9. 9.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실시한 종합건강검진의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폐에 3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어, 컴퓨터단층촬영(PET-CT) 및 조직검사를 거쳐 2011. 9. 22. 요추 및 임파선으로 전이된 원발성 비소세포 폐암(편평상피암) 4기로 확진을 받았다.

나. A은 2011. 10. 31. 피고에게 위 폐암에 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① A이 발병시까지 14년 9개월간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 석면 등이 함유된 각종 원료들을 배합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이들 발암물질에 노출되었고, ②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석면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며, ③ 우리나라 일반인구에서 폐암 발병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연령대는 65세 이후인데 A은 그보다 훨씬 젊은 49세에 뼈에까지 전이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으므로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2012. 7. 2. A에 대하여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기초사실관계를 오해하고 합당한 근거 없이 A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는 오류를 범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특히 피고는 폐암 유발물질로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을 지목하였는데, 원고의 공장에서는 석면이 검출된 바 없고, 결정형 유리규산이나 크롬 화합물은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오히려 A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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