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2. 4.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6. 3. 13.부터 1992. 8. 31.까지 약 16년 5개월동안 C탄광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3. 10. 20.부터 2003. 10. 25.까지 진폐정밀검진을 받고, 2003. 12. 26. 진폐병형 제2형(2/1)형, 합병증 ca(원발성 폐암), 폐기능 F0(정상)으로 요양승인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7. 22.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호흡부전, 폐렴, 폐암, 진폐증이다). 다.
피고(보령지사장)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가 망인이 진폐와 무관하게 췌장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한 판단 등을 참고하여, 2013. 12. 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폐암이 진폐 합병증에 해당하고, 망인은 폐암의 췌장암으로의 전이 또는 폐암의 다발성 전이로 인하여 면역 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발병한 폐렴이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폐암과 무관하게 발병한 췌장암이 간, 근육, 뼈, 심장막 및 여러 림프절에 전이되어 보존적인 치료 중 췌장암의 일반적 경과로 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의 경위 가) 망인은 사망당시 만 77세 4개월 남짓으로서, 2002. 9. 2.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D병원에서 진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