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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 2021.12.16.] [법률 제18290호 2021.06.1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8, 547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15.>

[전문개정 2009. 5. 27.]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3. “가족어선원”이란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ㆍ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어선의 소유자”란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 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이란 「선원법」에 따른 각각의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을 말한다.

6. “어선원등의 재해”란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가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어선재해”란 침몰ㆍ좌초ㆍ충돌ㆍ화재ㆍ손상 등 어선의 사고(어선의 수리 또는 정박 중에 생긴 사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9.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② 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3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

①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 3. 23.>

② 보험사업은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어선원보험사업”이라 한다)과 어선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어선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③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4조 (국가 등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8.>

③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방비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전문개정 2009. 5. 27.][제목개정 2020. 2. 18.]
제5조 (기준임금)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금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어업을 폐업한 경우

2. 어선원등이 가족어선원이나 어선의 소유자인 경우로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준임금은 어선의 규모ㆍ어업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6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어선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2.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3. 그 밖에 어선의 규모ㆍ어선원수ㆍ위험률ㆍ어로(漁撈)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7조 (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 3. 23.>

1. 제5조에 따른 기준임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3.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4. 제39조 및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52조에 따른 어선의 잔존가액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5. 27.]
제8조 (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9조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1.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해당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ㆍ결정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전문개정 2009. 5. 27.]
제10조 (업무에 대한 감독)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험사업 실적 및 결산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에 대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앙회의 보험사업현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7.]
제11조 (회계처리)

① 중앙회는 보험사업의 회계를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ㆍ정리하되, 어선원보험사업과 어선보험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7.]
제12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중앙회는 결산기마다 어선원보험사업과 어선보험사업을 구분하여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13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① 중앙회는 보험재정의 안정 등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수익금, 차입금, 정부 및 다른 기금에서 받은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손실보전준비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14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중앙회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손실이 생기면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15조 (업무의 대행)

① 중앙회는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수납, 보험급여의 지급 및 보험료납부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회원조합 및 수협은행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5. 27.]
제15조의 2 (자료제공의 요청)

① 중앙회는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해양경찰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09. 5. 27.]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1절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제16조 (보험가입자)

①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의 소유자는 당연히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이하 “당연가입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어선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이하 “임의가입자”라 한다)가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회는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17조 (보험 가입의 의제)

① 당연가입 대상이 되는 어선이 그 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그 어선의 소유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의가입 의제자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의 해지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18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어선원보험의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당연가입 대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일 다음 날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선이 규모 변동 등으로 그 소유자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당연가입자가 된 날

3.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경우에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전문개정 2009. 5. 27.]
제19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어선원보험의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날의 다음 날

2. 제16조제2항(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선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대하여 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3. 제16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가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 통지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다만, 소재가 불명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적항을 관할하는 회원조합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20조 (보험관계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당연가입자가 되거나 제19조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는 보험가입자의 성명, 해당 어선의 선적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 사항을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2절 보험급여
제21조 (보험급여의 종류 등)

① 어선원보험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15.>

1. 요양급여

2. 부상 및 질병급여

3. 장해급여

4. 일시보상급여

5. 유족급여

6. 장례비(葬禮費)

7. 행방불명급여

8. 소지품 유실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및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를 받아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22조 (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어선원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으로 하되, 해당 어선원등을 중앙회가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요양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1. 6. 15.>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와 의수족(義手足), 그 밖의 보조기 지급

3. 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병원ㆍ진료소 또는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

6. 간병

7. 이송

8.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9.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7.]
제23조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 등)

①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승무(乘務) 중[기항지(寄港地)에서의 상륙기간과 승하선(乘下船)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어선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제23조의6에 따른 재요양을 포함한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만 해당한다)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개정 2011. 12. 31.>

② 어선원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어선원등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제23조의6에 따른 재요양을 포함한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만 해당한다)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개정 2011. 12. 31.>

③ 어선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23조의 2 (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어선,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요양급여의 신청 절차와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5. 27.]
제23조의 3 (진료비의 청구 등)

① 지정의료기관등이 제22조제2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이하 “진료비”라 한다)을 받으려면 중앙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된 진료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5. 27.]
제23조의 4 (전원 요양)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을 다른 지정의료기관등으로 옮겨 요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1. 어선원등이 요양하고 있는 지정의료기관등의 인력ㆍ시설 등이 그 어선원등의 전문적인 치료에 맞지 아니하여 다른 지정의료기관등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2.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다른 지정의료기관등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지정의료기관등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중앙회에 전원(轉院)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5. 27.]
제23조의 5 (추가 부상ㆍ질병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1. 그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9. 5. 27.][제목개정 2021. 6. 15.]
제23조의 6 (재요양)

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5. 27.]
제23조의 7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23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중앙회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회에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23조의 8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① 중앙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5조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이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 이 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앙회가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지급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중앙회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24조 (부상 및 질병급여)

①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에게는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상 및 질병급여로 지급하고,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상 및 질병급여로 지급한다.  <개정 2021. 6. 15.>

② 중앙회는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어선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에 걸려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에게는 요양기간(최초 3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동안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상 및 질병급여로 지급한다.  <개정 2021. 6. 15.>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상 및 질병급여가 「선원법」 제59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부상 및 질병급여의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2021. 6. 15.>

[전문개정 2009. 5. 27.][제목개정 2021. 6. 15.]
제25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어선원등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日數)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25조의 2 (합병증 등 예방관리)

① 중앙회는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지정의료기관등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26조 (일시보상급여)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와 부상 및 질병급여를 받고 있는 어선원등의 부상 또는 질병이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제1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어선원등에게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책임은 면한다.  <개정 2021. 6. 15.>

[전문개정 2009. 5. 27.]
제27조 (유족급여)

①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②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그 어선원등이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28조 (장례비)

①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제1항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29조 (행방불명급여)

① 중앙회는 사고가 발생한 어선에 있던 어선원등의 생사가 불명하거나 어로 활동 또는 항행 중인 어선에 있던 어선원등이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하 “행방불명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을 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통상임금의 1개월분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행방불명급여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원등의 행방불명기간이 1개월을 넘을 때에는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한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의 생존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고, 악의(惡意)인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아야 한다.

④ 행방불명기간은 사고가 발생한 어선에 있던 어선원등의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고, 어로 활동 또는 항행 중인 어선에 있던 어선원등이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어선원등이 행방불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어선사고가 발생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 통신한 날부터 기산하고, 최후 통신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항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30조 (소지품 유실급여)

어선원등이 승선 중 어선재해로 인하여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지품 유실급여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31조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장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같은 사유에 대하여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어선원등의 재해로 인하여 이 장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③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중앙회는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31조의 2 (미지급 보험급여)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을 말한다)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9. 5. 27.]
제31조의 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 중앙회는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결정을 위반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보험가입자와 어선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험급여지급 제한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제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5. 27.]
제32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중앙회는 이 장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가입자의 거짓 신고나 거짓 증명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 또는 요양기관도 수급권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33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등)

① 중앙회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어선원등에게 이 장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② 중앙회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 재해를 원인으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어선원등에게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이 장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33조의 2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① 중앙회는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를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험급여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계좌로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34조 (수급권의 보호)

① 어선원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5. 2. 3.>

③ 삭제  <2015. 2. 3.>

[전문개정 2009. 5. 27.]
제35조 (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가 소속 어선원등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3절 보험료
제36조 (보험료의 징수)

① 중앙회는 어선원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이하 “어선원보험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중앙회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어선원보험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37조 (보험료의 산정)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운영하는 어선의 어선원등에게 적용되는 임금의 연간총액(이하 “임금총액”이라 한다)에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어선원보험료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38조 (임금총액의 변경신고)

보험가입자는 임금 및 어선원등의 증감에 따라 임금총액이 변경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중앙회에 신고하고, 중앙회는 이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39조 (보험료율의 결정)

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기산일(起算日)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산일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과 이 장에 따른 보험급여에 필요한 금액 및 어선원보험사업의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업종별ㆍ규모별로 구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7.]
제40조 (보험료율의 특례)

중앙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별ㆍ어업별로 징수한 어선원보험료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비율 또는 조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보험료율을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7.]
제41조 (보험료의 신고ㆍ납부)

①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보험기간 동안 모든 어선원등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7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어선원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어선원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보험가입자에게는 그 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어선원보험료를 낸 보험가입자에게는 그 낸 보험료의 차액이 있으면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41조의 2 (보험료 등의 경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게는 제7조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줄이는 비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중앙회는 어선원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줄이거나 추첨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5. 27.]
제41조의 3 (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18조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지나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바로 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어선원보험료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09. 5. 27.][법률 제9727호(2009. 5. 27.)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41조의 4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① 보험가입자(제49조의 어선보험가입자를 포함한다)는 보험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 등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42조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잘못 낸 금액

2. 제35조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대위하는 금액

3.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액

② 중앙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43조 (연체금의 징수)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까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일단위로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09. 5. 27.]
제44조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보험가입자가 제20조에 따른 보험 가입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보험가입자가 어선원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전문개정 2009. 5. 27.]
제45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중앙회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중앙회는 납부의무자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46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 중앙회는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중앙회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19., 2019. 11. 26.>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46조의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었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낼 의무를 진다.

[본조신설 2009. 5. 27.]
제46조의 3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하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그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범위에서 낼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범위에서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낼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상속인에게 하여야 하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 납부의 알림ㆍ독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경우에는 중앙회는 상속시작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본조신설 2009. 5. 27.]
제46조의 4 (연대납부의무)

①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에는 분할한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었거나 내야 하는 의무가 성립한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낼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었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낼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9. 5. 27.]
제46조의 5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장에 따라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낼 의무에 관하여는「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5. 27.]
제46조의 6 (「국세기본법」의 준용)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세무서장”은 “중앙회”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본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09. 5. 27.]
제47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47조의 2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어선원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 5. 27.]
제48조 (서류의 송달)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관련한 서류의 송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4장 어선재해보상보험
제49조 (어선보험가입자)

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어선을 제외한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어선보험의 가입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 한다)은 제52조에 따른 보험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50조 (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① 어선보험의 대상은 어선을 구성하는 선체ㆍ기관 및 의장품을 일괄하여 한 단위로 한다.

② 어선보험의 보험기간은 가입 이후 1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51조 (어선보험급여)

① 중앙회는 어선재해로 인하여 어선보험의 대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청구를 받아 보험가입금액과 손실률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어선보험급여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52조 (보험가액)

보험가액은 보험대상인 어선의 잔존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잔존가액 산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7.]
제53조 (어선보험료 및 보험료율의 결정)

① 어선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을 기준으로 어선보험의 보험가입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및 보험사업의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업종별ㆍ규모별로 구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어선보험료율의 특례에 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54조 (보험대상 및 제3자에 대한 대위)

① 중앙회는 어선보험의 대상 전체가 손실되어 보험가입금액의 전부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 및 잔존물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만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대위한다.

② 중앙회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어선보험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중앙회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어선보험의 보험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 재해를 원인으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보험가입자에게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어선보험 대상 어선이 손실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55조 (보험대상인 어선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보험가입자가 어선보험에 가입된 어선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어선의 양수인은 어선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56조 (수급권의 보호)

어선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어선보험의 대상인 어선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5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57조 (심사청구의 제기)

①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회원조합을 거쳐 중앙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조합은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해당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58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중앙회는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심사청구를 심리(審理)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중앙회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이나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는 것

4.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계가 있는 어선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보험가입자, 어선원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5. 심사청구와 관계가 있는 어선원등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는 것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질문이나 검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59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제58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중앙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60조에 따른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중앙회를 거쳐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중앙회는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60조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① 제5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리ㆍ재결(裁決)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되, 어선원 단체 및 어선의 소유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3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1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4. 3. 18.>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위원(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61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①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 직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중앙회를 기속(羈束)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62조 (심사청구인 및 재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일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닐 때에는 상속인이나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ㆍ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6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②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③ 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6장 보칙
제64조 (통지)

중앙회는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64조의 2 (납부기한의 연장)

중앙회는 천재지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5. 27.]
제64조의 3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

「어선법」 제13조ㆍ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5. 27.]
제64조의 4 (보험가입 여부 확인ㆍ통보)

어선 입출항의 신고기관의 장은 어선의 입출항 시 어선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5. 27.]
제65조 (시효)

①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징수금을 반환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21. 6. 15.>

② 제23조의8에 따른 중앙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20. 2.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09. 5. 27.]
제66조 (시효의 중단)

① 제65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제21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청구

2. 제45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

3. 제46조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하는 징수금 납부청구 또는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났을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

2. 제45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

3. 징수금 납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기간

[전문개정 2009. 5. 27.]
제67조 (보고 등)

중앙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보험가입자 또는 해당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등과 회원조합에 대하여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68조 (보험가입자의 증명 등)

①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자가 행방불명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이를 도와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69조 (검사 등)

① 중앙회는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 및 어로작업장, 그 밖의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② 중앙회는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어선원등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등에게 그 어선원등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ㆍ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 등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어선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어선의 사고 상황 및 손실률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가입자에게 어선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명하거나 다른 장소로 어선을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69조의 2 (진찰요구)

중앙회는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중앙회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5. 27.]
제69조의 3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① 중앙회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1.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전원 요양 결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7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회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중지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일시중지의 기간 및 일시중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5. 27.]
제69조의 4 (공과금의 면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 2. 22.]
제7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회ㆍ회원조합ㆍ수협은행의 임직원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09. 5. 27.]
제70조의 2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5. 27.]
제7장 벌칙
제71조 (과태료)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58조제2항(제6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67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회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6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7.]
부칙 <법률 제6866호, 2003. 3. 19.>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선원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그 보험기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에는 보험연도를 포함한다) 또는 공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어선원보험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어선원 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제2조”를 “제2조제4호”로 한다.

⑨ 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㊸생략

㊹어선원 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을 “3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㊺ 내지 <68>생략

부칙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어선원 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으로 하며,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⑧ 및 ⑨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⑯어선원 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6조제1항제3호”를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⑰ 내지 ㉔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어선원 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으로 하고,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7>까지 생략

<668> 어선원 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2조제3항제8호 및 제4항, 제39조 및 제52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단서, 제46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제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7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66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07호, 2008.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어선원 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1항제4호”를 “제2조제1호라목”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9727호, 2009. 5. 27.>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는 이 법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전단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024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선원법」 제54조”를 “「선원법」 제59조”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080호, 2011. 1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권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보험급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제41조”를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9조”를 “제41조”로 한다.

⑳부터 ㉘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355호, 2012. 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험료 연체금의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5>까지 생략

<31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6호,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단서, 제41조의2제1항 전단,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0조의2 및 제7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2조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3조의3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6조제3항, 제52조 후단, 제53조제2항, 제64조의2, 제64조의3 및 제64조의4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31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8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의2제1항 본문 중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각각 “어업재해보험심의회”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483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0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4>까지 생략

<23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ㆍ국세청ㆍ해양경찰청”을 “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ㆍ국세청”으로 한다.

<23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191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원조합”을 “회원조합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⑯부터 ㉗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5>까지 생략

<24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ㆍ국세청”을 “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24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㉙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043호, 2020. 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6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⑱부터 ㉒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290호,  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 연장에 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