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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시행 2021.07.06.] [대통령령 제31876호 2021.07.06. 일부개정]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미만성 흉막비후(미漫性 胸膜肥厚)를 말한다.  <신설 2013. 5. 22.>

②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3. 5. 22.>

제3조 (적용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 9. 18., 2020. 6. 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공무원 재해보상법」

3. 「군인 재해보상법」

4. 「선원법」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장 구제급여 등
제4조 (석면피해인정기준)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5. 15.>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사람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을 위하여 진찰 및 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란 다음 각 호의 후유증을 말한다.  <신설 2021. 7. 6.>

1.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2. 암성(癌性) 흉막염

3. 암성 림프관증

4.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폐기능 장해단계의 고도장해에 해당하는 후유증

5.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Hg) 이하인 후유증

6. 석면질병의 치료에 따른 부작용 또는 세균감염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여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유증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 등으로 한다.  <개정 2021. 7. 6.>

제7조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①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갱신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안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개정 2013. 5. 22.>

②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동안, 석면폐증(제2급 및 제3급)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24개월 동안 별표 2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2. 31.>

제8조 (장례비의 금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 11. 30., 2021. 7. 6.>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장례비 지급을 신청하는 당시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5. 11. 30., 2021. 7. 6.>

[제목개정 2021. 7. 6.]
제9조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7. 6.>

1.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1천500에 해당하는 금액

2.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3. 석면폐증(제2급):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4. 석면폐증(제3급):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8. 5. 15.]
제10조 (특별유족인정기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원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5. 15.]
제11조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① 삭제  <2018. 5. 15.>

② 기술원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부담액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부담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부터 부담액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한 사람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제12조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5. 15., 2021. 7. 6.>

1. 법 제11조에 따른 장례비와 법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인정자가 해당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원의 원장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기금: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90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구제급여액의 부담비율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 5. 15.>

제14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제15조 (정부의 기금 출연)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은 환경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기금의 용도)

법 제2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 5. 15., 2021. 7. 6.>

1.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2.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비용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4. 제36조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 환경부장관이 석면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7조 (기금의 운용)

① 법 제2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5. 15.>

1. 피인정자 또는 특별유족인정을 받은 유족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 (기금운용계획)

법 제2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기금계정의 설치)

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계약,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기금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 업무를 담당한다.

③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임명할 수 있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8. 5. 15.>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 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의 임명사항을 감사원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알려 주어야 한다.

제21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① 환경부장관은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금지출관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제22조 (기금의 지출절차)

①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이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3조 (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기금의 결산보고)

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1. 기금 결산 상황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5조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통합하여 징수한다.

제26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을 전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제27조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8조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등)

①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이하 “특별분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제2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에 비례하여 사업장별로 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② 특별분담금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분담금(이하 “일반분담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하고, 특별분담금에서 일반분담금을 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계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분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29조 (심사청구의 신청)

법 제3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제30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6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술원의 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15., 2021. 7. 6.>

1. 변호사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환경 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기술원의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5. 15.>

제31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심사청구 사항

2.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주문(主文)

4. 심사청구의 취지

5. 이유

6. 결정 연월일

③ 기술원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를 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15.>

제33조 (감정료 또는 진단료 등의 지급)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또는 진단료와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재심사청구의 절차 및 방법 등)

법 제38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 (재심사위원회의 운영)

법 제39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위원장”은 “재심사위원장”으로,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36조 (조사연구원의 배치)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질병 판정, 특별유족인정 등에 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와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3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1.>

제37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재심사청구 사항

2.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주문

4. 재심사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 연월일

③ 환경부장관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면 기술원 및 재심사청구를 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④ 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또는 진단료와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8조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기술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15.>

1. 구제급여 수급권자가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2. 석면질병의 치유, 석면폐증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진찰요구 대상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15.>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기술원의 원장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한 경우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0조 (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17., 2019. 12. 24.>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3.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종합병원

4.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5. 「암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별 지역암센터

6.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제41조 (건강피해조사 요청 대상지역)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석면광산 인근지역

2.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3. 석면 또는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ㆍ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4.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42조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3조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등)

① 기술원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원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②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지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이 곤란하거나 구제급여의 지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구제급여를 말한다.

④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의무 이행 촉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44조 (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예산 사정,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읍ㆍ면ㆍ동ㆍ리별로 또는 거주기간 순으로 대상자를 정하여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다.

제44조의 2 (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평가 시기 및 평가 방법을 평가 대상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법 제4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평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전년도 추진 실적

나. 석면환경보건센터 시설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다. 그 밖에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종합평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해당 유효기간 동안의 추진 실적

나. 석면 관련 건강피해와 건강영향의 조사 및 연구 등에 대한 기여도

다.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라. 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5. 15.]
제44조의 3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①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15.]
제45조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15.>

1.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2. 법 제25조제6호에 따른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3. 법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분담금 부과ㆍ징수 사무의 분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분담금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해당 공단의 직원 중에서 분임 분담금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45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기술원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2017. 7. 17., 2018. 5. 15.>

1. 법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8. 법 제39조에 따른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및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무

10.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6장 벌칙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7. 7. 17.]
부칙 <대통령령 제22500호, 2010.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1년 5월 31일까지는 제40조제4호 중 “「암관리법」 제19조제1항”은 “「암관리법」 제6조의2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호 중 “「암관리법」 제27조”는 “「국립암센터법」”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41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폐증의 병형 판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석면폐증의 병형을 판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49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석면폐증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피해인정을 받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마지막으로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날로 한다.

제3조(요양생활수당의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유효기간 동안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 유효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84호, 2017. 7.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폐증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87호, 2018. 5.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능 장해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재해보상법」

㉕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으로 한다.

㉒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 재해보상법」

㉓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76호,  2021. 7. 6.>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석면피해인정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7조 관련)
[별표 3]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4조의3제1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