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미만성 흉막비후(미漫性 胸膜肥厚)를 말한다. <신설 2013. 5. 22.>
②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3. 5. 22.>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 9. 18., 2020. 6. 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공무원 재해보상법」
3. 「군인 재해보상법」
4. 「선원법」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5. 15.>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사람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을 위하여 진찰 및 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란 다음 각 호의 후유증을 말한다. <신설 2021. 7. 6.>
1.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2. 암성(癌性) 흉막염
3. 암성 림프관증
4.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폐기능 장해단계의 고도장해에 해당하는 후유증
5.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Hg) 이하인 후유증
6. 석면질병의 치료에 따른 부작용 또는 세균감염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여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유증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 등으로 한다. <개정 2021. 7. 6.>
①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갱신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안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개정 2013. 5. 22.>
②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동안, 석면폐증(제2급 및 제3급)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24개월 동안 별표 2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2. 31.>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 11. 30., 2021. 7. 6.>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장례비 지급을 신청하는 당시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5. 11. 30., 2021. 7.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7. 6.>
1.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1천500에 해당하는 금액
2.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3. 석면폐증(제2급):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4. 석면폐증(제3급): 제8조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원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8. 5. 15.>
② 기술원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부담액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부담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부터 부담액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한 사람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5. 15., 2021. 7. 6.>
1. 법 제11조에 따른 장례비와 법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인정자가 해당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원의 원장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기금: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90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구제급여액의 부담비율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 5. 15.>
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은 환경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법 제2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 5. 15., 2021. 7. 6.>
1.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2.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비용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4. 제36조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 환경부장관이 석면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법 제2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5. 15.>
1. 피인정자 또는 특별유족인정을 받은 유족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법 제2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계약,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기금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 업무를 담당한다.
③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임명할 수 있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8. 5. 15.>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 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의 임명사항을 감사원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알려 주어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금지출관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①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이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1. 기금 결산 상황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통합하여 징수한다.
①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을 전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이하 “특별분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제2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에 비례하여 사업장별로 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② 특별분담금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분담금(이하 “일반분담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하고, 특별분담금에서 일반분담금을 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계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분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① 법 제36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술원의 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15., 2021. 7. 6.>
1. 변호사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환경 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기술원의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5. 15.>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심사청구 사항
2.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주문(主文)
4. 심사청구의 취지
5. 이유
6. 결정 연월일
③ 기술원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를 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15.>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또는 진단료와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38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39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위원장”은 “재심사위원장”으로,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질병 판정, 특별유족인정 등에 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와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3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1.>
① 법 제4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재심사청구 사항
2.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주문
4. 재심사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 연월일
③ 환경부장관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면 기술원 및 재심사청구를 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④ 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또는 진단료와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기술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15.>
1. 구제급여 수급권자가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2. 석면질병의 치유, 석면폐증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15.>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기술원의 원장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한 경우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17., 2019. 12. 24.>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3.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종합병원
4.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5. 「암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별 지역암센터
6.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석면광산 인근지역
2.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3. 석면 또는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ㆍ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4.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기술원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원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②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지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이 곤란하거나 구제급여의 지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구제급여를 말한다.
④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의무 이행 촉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예산 사정,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읍ㆍ면ㆍ동ㆍ리별로 또는 거주기간 순으로 대상자를 정하여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평가 시기 및 평가 방법을 평가 대상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법 제4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평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전년도 추진 실적
나. 석면환경보건센터 시설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다. 그 밖에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종합평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해당 유효기간 동안의 추진 실적
나. 석면 관련 건강피해와 건강영향의 조사 및 연구 등에 대한 기여도
다.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라. 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①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15.>
1.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2. 법 제25조제6호에 따른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3. 법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분담금 부과ㆍ징수 사무의 분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분담금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해당 공단의 직원 중에서 분임 분담금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제4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기술원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2017. 7. 17., 2018. 5. 15.>
1. 법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8. 법 제39조에 따른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및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무
10.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에 관한 사무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1년 5월 31일까지는 제40조제4호 중 “「암관리법」 제19조제1항”은 “「암관리법」 제6조의2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호 중 “「암관리법」 제27조”는 “「국립암센터법」”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폐증의 병형 판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석면폐증의 병형을 판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석면폐증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피해인정을 받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마지막으로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날로 한다.
제3조(요양생활수당의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유효기간 동안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 유효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폐증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능 장해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재해보상법」
㉕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으로 한다.
㉒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 재해보상법」
㉓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