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 08. 10. 선고 2011누40570 판결
쟁점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닌 약정이행에 따른 지분이전으로 증여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331 (2011.06.07)

제목

쟁점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닌 약정이행에 따른 지분이전으로 증여에 해당함

요지

쟁점소송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적 약정에 불과한 약정을 청구원인으로 한 것인 점, 위 소송이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지분에 관하여 약정을 이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할 수 없음

사건

2011누40570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4. 선고 2011구합23566 판결

변론종결

2012. 7. 3.

판결선고

2012. 8.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증여세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l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0 이AA이 1965. 5. 24. 청주시 XX동(이하XX동'이라고만 한다) 산 55-1 임야 3,27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AA은 장남인 이BB, 차남인 원고, 삼남인 이CC과 4명의 딸 등 7남매를 두고 있었다.",O 그런데 이AA이 1986. 1. 31. 위 XX동 산 55-1 임야에 관하여 장남인 이BB에게 1986. 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O 그 후 이AA이 1994. 5. 25. 사망하였고, 이BB이 1998. 8. 21. 동생인 원고에게 확인서(갑 제8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위 확인서의 내용은, 위 XX동 산 55-1 임야의 20/100지분이 원고의 지분임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O 위 XX동 산 55-1 임야는 1998. 11.경까지, ①XX동 217-11 대 608㎡, ②XX동 386-12 임야 2,106㎡, ③XX동 386-11 대 212㎡, ④XX동 386-4 대 143㎡ 등으로 등록전환 및 분할되었다.

[2J

O 그러던 중 원고와 이CC이 1999. 6. 17. 이BB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99가합2734호로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위 ①XX동 217-11 대 608㎡ 및 위 ②XX동 386-12 임야 2,106㎡의 각 20/100지분에 관하여 1998. 8. 21.자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고,△ 이CC은 위 ③XX동 386-11 대 212㎡ 및 위 ④XX동 386-4 대 143㎡에 관하여 1998. 8. 21.자 재산분할약정 또는 1998. 11. 24.자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

O 위 소송에 관하여 2000. 8. 18. 청주지방법원 2000머6733호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O 이BB과 원고 사이의 조정 내용은, 이BB이 위 ②XX동 386-12 임야 2,106㎡ 중 960㎡를 분할하여 그 464/960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0. 8. 18.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는 것이었다.

0 이BB과 이CC 사이의 조정 내용은,△ 이BB이 위 960㎡의 496/960지분에 관하여 이CC에게 2008. 8. 18.자 약정을 원인을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이CC이 위 ③XX동 386-11 대 212㎡ 및 위 ④XX동 386-4 대 143㎡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이BB에게 2008. 8. 18.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는 것 등이었다.

[3]

O 위 조정 성립 후 2000. 12. 27. 위 ②XX동 386-12 임야 2,106㎡가 XX동 386-12 임야 960㎡ 및 XX통 386-16 임야 1,146㎡로 분할되었다.

O 이BB은 위 조정 내용에 따라 2001. 8. 14. 위와 같이 분할된 XX동 386-12 임야 960㎡의 464/960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0. 8. 18.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O 피고는 원고가 위 464/960지분을 이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O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AA은 1986. 1. 31. XX동 산 55-1 임야에 관하여 장남인 이BB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준 후 1986. 11. 말경 7남매를 불러놓고 이BB에게, 이AA 자신이 사망하면 위 임야 중 200평을 원고에게, 100평을 이CC에게 각 상속해 주고 4명의 딸들에게는 알아서 조금씩 나누어 주라는 취지로 유언을 하였다.

이AA이 1994. 5. 25. 사망하였으나 이BB이 위 유언을 따르지 않아 원고와 이CC이 이BB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조정이 성립되어, 이BB이 위 임야에서 분할된 XX동 386-12 임야의 464/960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BB을 상대로 제기한 소는 이AA의 유언에 따라 이AA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위 464/960지분의 이전 역시 원고가 이AA의 상속재산을 승계받은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464/960지분을 이AA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지, 이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위 지분을 이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1]

(1) 이AA이 1986. 1. 31. XX동 산 55-1 임야에 관하여 장남인 이BB에게 1986. 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에는 「상속세법」이 시행되고 있었다.

「상속세법」은 4 제2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피상속인이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였다.

(2) 그 후 이AA이 1994. 5. 25. 사망하였는데, 당시에도 「상속세법」이 시행되고 있었다.

「상속세법」은 위와 같은 종전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제4조 제l항의 3년을 5년으로 규정하여,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 재산 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였다.

(3) 위와 같은 「상속세법」 제4조 제l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은닉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092 판결).

(4)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부(富)의 무상이전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세목으로 서, 상속세가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과세대상으로 함에 대하여, 증여세는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2]

(1) 당심 증언 이CC의 증언에 의하면, △ 이BB이 이AA에게 "재산세 과표가 오르기 전에 자식 앞으로 등기를 해야 세금이 안 나온다"고 하여 이AA이 1986. 1. 31. XX동 산 55-1 임야에 관하여 장남인 이BB에게 1986. 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이AA이 1986. 말경 7남매를 불러놓고 이BB에게 "세금 문제로 명의이전을 해 두었으니, 내가 사망하고 나면 위 임야 중 200평을 원고에게, 삼남인 이CC에게 100평을 상속해 주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2) 또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AA이 1994. 5. 25. 사망하였고, △ 이BB이 1998. 8. 21. 원고에게 위 XX동 산 55-1 임야의 20/100지분이 원고의 지분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8호증)를 작성해 주었으며,△ 그 후 원고가 1999. 6. 17. 이BB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위 XX동 산 55-1 임야에서 등록전환 및 분할된 XX동 386-12 임야의 20/100지분에 관하여 위 확인서 작성일인 1998. 8. 21.자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가,△ 그 소송에서 2000. 8. 18. 이BB과 원고 사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이BB이 위 XX통 386-12 임야 중 960㎡를 분할하여 그 464/960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0. 8. 18.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BB이 2001. 8. 14. 위 464/960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0. 8. 18.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AA이 XX동 산 55-1 임야를 소유하던 중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로 1986. 1. 31. 위 임야에 관하여 장남인 이B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를 이BB에게 증여하였다가 1986. 말경 이BB으로 하여금 이AA 자신의 사망 이후 위 임야의 일부씩을 차남인 원고 및 삼남인 이CC에게 재차 증여하도록 한 것이고,△ 이BB이 위와 같이 재차 증여할 의무의 이행으로서, 위 임야에서 등록전환 및 분할된 XX동 386-12 임야의 464/960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무상으로 마쳐준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1) 위와 같은 경우, 원고가 XX동 386-12 임야의 464/960지분을 취득한 결과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지분을 이AA으로부터 상속받은 것과 통일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AA이 사망하였을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또한 위 「상속세법」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AA이 1986. 1. 31. XX동 산 55-1 임야에 관하여 이B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그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1994. 5. 25. 사망하여 위 임야는 상속세의 부과대상인 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으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부(富)의 무상이전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세목으로서, 상속세가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과세대상으로 함에 대하여, 증여세는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2) 그렇다면, 원고가 XX동 산 55-1 임야에서 등록전환 및 분할된 XX동 386-12 임야의 464/960지분을 취득한 결과에 있어서 원고가 위 지분을 이AA으로부터 상속받은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혹은 증여세의 납부의무에 관련하여 원고가 위 464/960지분을 이AA으로부터 상속받았다거나 이AA의 상속인들이 위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당심 증인 이CC의 증언에 의하면, 이AA이 위와 같이 자신의 사망 이후 원고와 이CC에게 200평과 100평을 상속해 주라고 하였던 것에 관하여 망인이 자필 증서 등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 의한 바는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464/960지분을 이AA으로부터 유증받은 것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4]

(1) 한편으로, 이 범 영 이 1994. 5. 25. 사망한 후 「상속세법」이 1996. 12.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었고, 원고가 1999. 6. 17. 이BB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을 당시나 2000. 8. 18. 이BB과 원고 사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을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퉁"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고,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규정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는,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2) 위와 같은 규정은,일단 상속인들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 •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예 상응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설사 등기내용과 달리 분할협의가 없었다거나 내용이 다른 분할협의가 있었다 하더라고 상속인들 스스로 대외적으로 달리 공시한 이상 그 후 공시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3)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AA이 XX동 산 55-1 임야를 소유하던 중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로 1986. 1. 31. 위 임야에 관하여 장남인 이B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를 이BB에게 증여하였다가 1986. 말경 이BB으로 하여금 이AA 자신의 사망 이후 위 임야의 일부씩을 차남인 원고 및 삼남인 이CC에게 재차 증여하도록 하였고, 이AA이 1994. 5. 25. 사망하였으며, 원고와 이CC이 1999. 6. 17. 이BB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XX동 산 55-1 임야에서 등록전환 및 분할된 XX동 386-12 임야 등에 관하여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였다가, 위 소송에서 이BB과 원고 사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이BB이 XX동 386-12 임야의 960㎡를 분할하여 그 464/960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4) 그렇다면, 원고가 464/960지분을 취득한 XX동 386-12 임야에 관하여는 이AA의 사망 이전에 이미 이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것으로서,위 임야에 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BB의 상대로 제기한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도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XX동 386-12 임야의 464/960지분을 이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