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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09. 07. 선고 2017가단128302 판결
부동산에 대한 권리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부동산에 대한 권리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에 대한 권리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 피고 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BB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7가단12830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2018.07.13

판결선고

2018.09.07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7. 8. 9. 접수 제138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은 이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이B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7. 10. 24. 기준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13,969,320원이다.

나. 이BB은 2017. 7. 21. 김CC, 이DD과 진행하던 민ㆍ형사 사건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김C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전받기로 하였고, 2017. 8. 1.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7. 8.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BB은 2017. 8.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3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2017. 8. 4. 모두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8.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외에 별다른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채무만도 10억 원이 넘는 등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 외에 별다른 재산이없던 상황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B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BB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이BB으로서는 그로 인해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업자금 융통을 위한 처분행위인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BB이 전원주택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매대금을 기존의 공사대금 채무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BB이 2017. 8. 3.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2017. 8. 4. 이EE에게 350만 원, 신FF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단순한 담보 제공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 자체를 피고에게 이전시키는 행위인 점, 당시 이BB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이후로서 추진하였다는 전원주택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이EE나 신FF에 대한 금원 지급이 이BB의 사업 지속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BB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용도로 위 입금액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BB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자금 융통의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선의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동생인 이주현을 통해 알게 된 이BB이 공사대금 내지 장비대금지급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다.

나)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이해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7. 8. 3. 이BB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3,000만 원이 이BB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300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등 그 매매계약 체결과정 및 이후 경과가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다른 점, 피고는 피고의 동생인 이주현을 통해 이BB을 알게 되어 같은 주소지에 전입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2010. 10. 12.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는 등 이BB을 통해 여러 차례 부동산 거래를 하였음에 비추어 이BB의 재산상태를 의심하거나 다른 일반채권자의 존재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앞에서 본 피고에 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이B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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