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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092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3003]
판시사항

상속을 포기한 자도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의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 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속세법 제4조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은닉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인바, 특히 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보다 더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 3이 1990.3.6. 망 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금200,000,000원은 위 원고 및 원고 2와 소외 2, 소외 3이 위 망 소외 1에게 교부하였던 합계 금 393,032,724원 중 원고 3의 몫인 금 169,211,567원을 돌려 받고, 위 소외인들의 몫 중 금 30,788,433원을 위 원고가 차용하기로 하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위 원고가 위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위 합계 금 393,032,724원 중 위 원고가 교부받은 금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93,032,724원은 위 망 소외 1이 위 원고 및 원고 2와 위 소외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라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이 내세우는 상속세법기본통칙(94…29-2 제8호 단서)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의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2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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