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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01. 17. 선고 2013가단75475 판결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통지를 받자마자 하루 이틀 사이에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들을 한 경우, 위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통지를 받자마자 하루 이틀 사이에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들을 한 경우, 위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3가단7547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 외 1명

변론종결

2013. 12. 20.

판결선고

2014. 1. 17.

주문

1. 가. 피고 이AA과 소외 이BB 사이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16562분의828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1. 8. 29.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이AA은 소외 이BB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20◎◎. ◎◎. ◎◎. 제◎◎◎◎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이C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이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이CC와 소외 이BB 사이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1. 2. 27.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CC는 원고에게 8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가. 소외 이BB은 2010. 2. 2. 합병 전 ●●시 ●●면 ●●리 ●●-●● 전 3683㎡를 소외 ◇◇◇◇◇◇◇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창원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위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2010. 7. 23. 자경농지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 산하 김해세무서장은 위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하지 아니하다가 지방청종합감사에서 2011. 7. 27. 항공사진에 의하면 위 토지가 2005년부터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므로 8년 자경에 따른 감면을 부인함이 타당하다는 지적을 받고 2011. 8. 28. 82,706,869원의 양도소득세 과세결정고지(납부기한 2011. 12. 31.)를 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이BB의 체납액은 100,075,260원이다.

다. 이BB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 이CC에게 2011. 2. 7.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192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16562분의 8281 지분(이하 '제2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형인 피고 이AA에게 2011. 8. 29. 매매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2011. 8. 30. 접수 제898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이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BB이 자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피고 이CC와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책임재산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이CC는 이BB이 위 토지를 피고 이CC에게 이전한 이후에도 이BB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이CC는 이BB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전혀 알지 못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이BB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2010. 2. 7. 무렵 이BB의 소극재산으로는 양도소득세 82,706,869원이유일하였던 반면 원고가 자인하는, ◎◎시 ◎◎면 ◎◎리 ◎◎◎◎-◎◎ 토지 및 건물 평가액 31,980,000원 이상, 제2부동산 평가액 24,428,950원 이외에도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같은 리 967 전 962㎡, 신협에 대한 정기예금 채권 3,000만 원, 자동차 등 합계 86,408,950원 이상의 적극재산이 있었던 것이 인정되므로, 이BB이 피고 이CC에게 제1부동산을 이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이A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BB은 원고로부터2011. 8. 28. 82,706,869원의 양도소득세 과세결정고지를 받은 직후인 2011. 8. 29. 앞서 본 3,000만 원의 예금계약을 해지하여 전액을 인출하였고, 다음 날 제2부동산을 피고 이AA에게 이전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2011. 8. 31.에는 위 ◎◎리 ◎◎-◎◎ 토지를 소외 박DD에게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이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다. 그런데 이BB이 원고로부터 과세통지를 받자마자 하루 이틀 사이에 위와 같은 일련의 처분행위들을 하였고 남은 재산들로는 원고의 채권액을 만족시키기 어렵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BB의 일련의 재산행위는 그 사해성의 판단에 있어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 이AA에게 제2부동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 이AA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 이AA은 제2부동산은 이AA이 피고 이CC에게 명의신탁을 하여둔 재산이었으므로 이BB의 일반 책임재산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그렇다면 이BB과 피고 이AA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9.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이AA은 이BB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이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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