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94구14317 (1995.09.01)
제목
납부기한 기재 잘못의 하자가 강행규정 위반은 아님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의 기재가 잘못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그 하자가 강행규정 위반은 아니며, 제2차 납세의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분별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음
관련법령
판시사항
[1]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그 입증책임
[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의 기재가 잘못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그 하자가 강행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한 사례
[3] 제2차 납세의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분별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이들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그 때의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그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면 되고 납세고지서는 과세 및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이에 첨부되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고지서의 발부일보다 앞선 날짜로 기재되었다 하여도 납부통지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지서의 기재가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면 이는 강행규정에 위반한 하자는 아니라고 한 사례.
[3]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들은 각자가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지위에서 다른 과점주주와 독립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1개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그 납세의무자가 수인이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는 각자가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1개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관한 원칙적 규정인 민법 제408조를 적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에 분별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김용호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1. 선고 94구1431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이들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그 때의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3411 판결, 1995. 3. 24. 선고 94누13077 판결, 1995. 12. 22. 선고 95누132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 김용선과 송혜경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원고 김용선이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 중이라든가 원고 송혜경이 가정주부라는 점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실질주주가 아니고 차명에 의하여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달리 위 원고들이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가. 국세징수법 제12조는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는 납부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이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임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8029, 80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면 되고 납세고지서는 과세 및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이에 첨부되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고지서의 발부일보다 앞선 날짜로 기재되었다 하여도 납부통지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지서의 기재가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면 이를 강행규정에 위반한 하자라고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의 기재가 단순한 오기라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또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의 기재가 단순한 오기라고 보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7조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여부에 관한 원심판단은 필요 없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그 판단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된 것이라는 판단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 사건 부과처분 전에 고지되어 적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없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들은 각자가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지위에서 다른 과점주주와 독립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1개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그 납세의무자가 수인이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는 각자가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1개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관한 원칙적 규정인 민법 제408조를 적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에 분별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07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해석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나 재산권 보장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헌법원리에 위반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대법관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