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주식 소유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 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같은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2]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 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같은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 1995. 3. 24. 선고 94누130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은 그들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명의를 차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내세우는 거시증거들만으로는 원심판시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