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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누12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1(3)특,10;공1983.7.1.(707),968]
판시사항

가. 추계에 의한 법인세 납세의무의 구체적 확정시기

나.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세무서가 추계결정방법에 의해 결정된 법인세과세표준을 당해 회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회사의 법인세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려면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위법하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소외 삼흥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회사의 1975. 사업년도 귀속분 원판시 법인세 및 방위세의 납세고지를 한 바 없이 1979.3.19 소외 회사의 위 법인세 등에 관하여 원고들이 그 회사의 1975. 사업년도의 과점주주로서 제 2 차 납세의무가 있다하여 원고들에게 그 납부고지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되어있는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되고 당해 법인은 그때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본건의 경우 소외 회사가 소재불명이고 무재산으로 장부 기타 제증빙의 미비로 인하여 법인소득액을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나 이미 당해 국세는 해당 사업년도 말에 성립되어 있는 터이고 따라서 이미 성립된 해당 국세는 위 법 소정의 "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위 제2차 납부고지처분 전에 세액을 결정하였을 뿐 소외 회사에 대한 납부고지가 없었다 하여 위 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되지만(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납세의무는 달리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확정하는 것( 국세기본법 제22조 참조)을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가 당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거나 정부가 당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이하 과세처분등이라 한다)비로소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 국세기본법 제22조 ,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 , 법인세법 제32조 , 제37조 참조)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의 1975. 사업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소외 회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소외 회사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확정된 세액에 관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세액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2차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절차상의 하나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의 절차도 거침이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한 납부고지는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한 1975. 사업년도 법인세의 과세처분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한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납세고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제2차 납세의무의 납세고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76.9.6. 소외인에게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의 주식을 포함한 위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의 85퍼센트 상당인 85,050주를 양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그 판시 1976. 사업년도 귀속분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그 사업년도 종료일인 같은해 12.31 당시에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소외 회사의 그 판시 체납국세에 관하여 원고들이 과점주주라고 하여 피고가 부과한 그 판시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고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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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2.11선고 80구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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