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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36904 판결
[구상금][공2005.9.15.(234),1489]
판시사항

[1]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파산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그 납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채권이 파산법 제38조 제2호 의 조세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한 후 가지게 되는 구상권의 법적 근거

[3]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파산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그 납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채권은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법 제38조 제5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파산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그 납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채권이 파산법 제38조 제2호 의 조세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국세기본법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는 오로지 주된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만족을 얻기 위하여 과하여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범위에서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소멸되고, 이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편,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그의 조세채무는 파산법상의 재단채권이 되어 파산재단에서 변제하여야 하는데,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본래의 납세의무가 소멸함으로써 파산재단은 채무소멸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고, 이 경우 그 이익을 원래 그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파산재단으로 하여금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파산재단으로서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그 출연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니,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한 후 가지게 되는 위 구상권은 여기에 그 법적 근거가 있다.

[3]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파산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그 납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채권은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법 제38조 제5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기산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우)

피고,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기산개발의 파산관재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조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기산(이하 '기산'이라 한다)은 1998. 10. 2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1999. 2. 23.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부동산에 대한 임대관리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기산개발(이하 '기산개발'이라 한다)은 1998. 9. 3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같은 날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파산 당시 기산이 기산개발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상주세무서장은 1999. 8. 20. 기산개발이 체납한 판시와 같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656,776,610원에 대하여 기산개발의 재산으로는 체납된 법인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기산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기산에 대하여 위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고, 1999. 8. 26. 기산의 양천세무서장에 대한 국세환급금 반환채권 중 위 체납액 합계 656,776,610원 상당을 압류하여 그로부터 기산개발이 체납한 법인세 등에 충당한 사실, 상주세무서장은 2002. 3. 29. 기산개발이 체납한 판시와 같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172,215,420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기산에 대하여 위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고, 2002. 4. 24. 기산의 양천세무서장에 대한 국세환급금 반환채권 중 위 체납액 합계 172,215,420원 상당을 압류하여 그로부터 기산개발이 체납한 법인세 등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어, 기산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기산개발이 체납한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기산개발에 대하여 위 체납액 상당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기산의 위 구상금채권은 ① 실질적으로 조세채권의 성질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파산법 제38조 제2호 의 조세채권에 해당하거나 또는 ② 기산이 위 체납액 상당의 국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손해로 말미암아 기산개발은 체납된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법 제38조 제5호 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이는 재단채권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파산법이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파산재단의 관리, 처분, 배당 등의 절차로 인한 비용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청구권이거나 조세채권과 같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임을 전제한 다음, 먼저 기산의 위 구상금채권이 파산법 제38조 제2호 의 조세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법 제41조 )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점( 파산법 제40조 )에서 파산채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데, 파산법이 조세채권에 대하여 재단채권으로 인정한 이유는 파산법 제38조 각 호에 열거된 다른 재단채권, 즉 파산채권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조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공익적 요청에 기한 것으로서, 국가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자의 체납세액을 징수함으로써 채무자의 파산으로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 다수의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이 감소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조세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기산개발이 법인세 등을 체납하여 상주세무서장이 기산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기산의 국세환급금 반환채권 중 위 체납액 상당을 압류하여 그로부터 기산개발이 체납한 법인세 등에 충당함으로써 기산의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기산의 기산개발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이 파산법 제38조 제2호 의 조세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다음으로 기산의 위 구상금채권이 파산법 제38조 제5호 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산개발이 체납한 법인세 등에 대하여 상주세무서장은 기산개발의 재산으로 체납된 법인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기산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기산에 대하여 위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후 기산의 국세환급금 반환채권 중 위 체납액 상당을 압류하여 그로부터 기산개발이 체납한 법인세 등에 충당하였는바, 이는 기산이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자신의 국세납부의무 등을 이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기산개발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파산법 제38조 제2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기산의 기산개발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 또는 파산법상의 재단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파산법 제38조 제5호 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는 오로지 주된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만족을 얻기 위하여 과하여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범위에서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소멸되고, 이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그런데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그의 조세채무는 파산법상의 재단채권이 되어 파산재단에서 변제하여야 하는데,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본래의 납세의무가 소멸함으로써 파산재단은 채무소멸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고, 이 경우 그 이익을 원래 그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파산재단으로 하여금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파산재단으로서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그 출연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니,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한 후 가지게 되는 위 구상권은 여기에 그 법적 근거가 있다 하겠다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기산이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바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파산법 제38조 제5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기산의 기산개발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위 조항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파산법 제38조 제5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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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3.6.12.선고 2002가합7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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