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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29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9.1.(735),1374]
판시사항

세액산출근거 등의 통지에 관한 규정의 성질 및 규정위반의 효력

판결요지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ㆍ세액산출근거 등 필요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세법상 규정들은 헌법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들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대상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는 세무서장 또는 시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8조 ,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는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헌법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 산출근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이니( 당원 1984.3.27 선고 83누71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2. 소론은 위 규정들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나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 제58조 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나 이의신청인 등의 요구에 따라 과세근거서류를 열람시킬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앞에서 본 과세근거 명시에 관한 법조들의 강행규정성에 관한 것이 아님이 그 판문상 명백하며 위 규정들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조세법규에 위배된 이상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과세청인 피고는 다시 적법한 부과를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 바이니 이 취소가 행정소송법 제12조 에서 말하는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소론은 수긍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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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3.21.선고 81구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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