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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3.20 2015누1002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5. 1.자 7,179,200원 부과대상 물건명:...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2015. 6. 22. 법률 제133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전주효자 5-B4블록을 포함한 일대의 토지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였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주완주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B-1블록을 포함한 일대의 토지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7. 16. 법률 제11926호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전주효자 5-B4블록 및 전주완주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B-1블록에 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전주효자 5-B4블록: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17호(2012. 1. 3.), 전주완주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B-1블록: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8호(2009. 6. 30.) 및 제2011-693호(2011. 11. 24.), 이하 위 각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위 전주효자 5-B4블록 및 전주완주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B-1블록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을 개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에 따라 건설하여 공급한 공동주택에 관하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아래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부과된 각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처분일자 부과대상 물건 부과금액 납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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