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7. 16. 법률 제11926호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금자리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① 전주효자 5-B4블록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및 ②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전주완주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B-1블럭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위 ①, ② 사업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의 각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을 개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가 공급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처분일자 부과대상 물건 부과금액 납부일자 2013. 5. 1. 전주효자5-B4블럭 아파트 4세대 7,179,200원 2013. 5. 31. 2013. 5. 1.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B-1블럭 아파트 3세대 3,973,600원 2013. 5. 29. 2013. 8. 1.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B-1블럭 아파트 20세대 29,218,400원 2013. 9. 2. 2013. 10. 31.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B-1블럭 아파트 2세대 2,912,000원 2013. 11. 2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