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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1 2013구합2000614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피고는 2013. 5. 13. 원고에게, 원고가 공급한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B-8블럭 아파트 2세대에 대하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2,692,8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3. 5. 29. 피고에게 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용지특례법 제2조 제2호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제한적 열거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사업은 보금자리법혁신도시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학교용지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열거된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사업시행자의 개별이익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학생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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